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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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시 착용하는 '화재대피마스크’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가정 화재) 발생 시 사망원인 중 연기에 의한 질식사 비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재 시 연기 질식만 피하더라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겨울철 화재가 많은 비율로 발생하는 만큼 선택이 아닌 필수용품으로 구비되어야 할 장비입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력보호와 질식사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화재대피용 습식 마스크는 화재 발생 시 유해가스로부터 안구와 호흡기를 보호하는 제품으로 물수건 원리가 적용된 응급대피용 보조기 구입니다. 또한 인체에 무해한 초순수 증류수와 천연추출물을 사용한 습식 필터가 내장되어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 뜨거운 열이 직접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며 유해가스를 중화시키고 흡입을 최소화해 천연 추출물이 심신을 안정시키고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연습을 통하여 실제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착용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합시다. 보성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사 손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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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 홍보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 홍보 계획에 나선다고 밝혔다.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에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화재감지 경보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가 필요하다.이에 소방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접촉을 최소화하여 스크린 및 지역 전광판과 버스 단말기, 언론매체 활용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에는 정부 시책에 따라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드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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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설 연휴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 캠페인 실시전라남도 순천소방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홍보에 나선다. 코로나19로 고향방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동시에 화재예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리와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시민들이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평년보다 난방기구 등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순천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온라인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예방업무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에는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주택용 소방시설을 온라인으로 선물하며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즐거운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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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설 명절 대비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계획 추진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내달 15일까지 ‘설 명정 대비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시설 등에 대한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 각종 재난상황에서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 속 화재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역전시장, 아랫장 등 화재 안전점검 ▲상인회 중심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상인 중심 가상화재 대응훈련 실시 ▲전통시장 「보이는 소화기」 관리강화 등이다. 예방 업무 관계자는 “설 연휴 소방안전대책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설 연휴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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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 추석연휴 특별경계근무 돌입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센터장 황화연)은 추석 연휴기간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 대응하기 위해 전직원 비상연락망 일제점검과 동시에 현장 지휘체계확립에 아래와 같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신속대응 출동태세 확립,△1일 3회(오전,오후,야간)/구례 전통시장, 산업,농공단지 예찰활동 과 기동순찰 강화 △병·의원 휴진 대비 구급상황관리 강화,△빈집 화기 제거 등 생활민원 안전조치 시행,△구례 새미소요양병원 등 화재취약대상 비대면 안전컨설팅 *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추석 당일, 전·후 3일) 화재 건수는 총 1천440건, 인명피해 79명 주거시설 499건(34.7%), 자동차 160건(11.1%), 산업시설 122건(8.5%) 순으로 발생 구례119안전센터(센터장 황화연)는 “지역실정에 맞는 특별경계근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시행하고, 긴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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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연향119안전센터, 추석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순천소방서 연향119안전센터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에 나섰다.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 중 18.3%를 차지한다. 화재 사망자는 전체의 47.8%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ㆍ신속한 대피를 위해선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서는 주택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무상 보급을 확대 중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 나면 대피 먼저’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연향119 안전센터장(소방경 임창현)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는 화재로부터 우리 집을 지켜주는 기본 안전 필수품"이라며 "코로나19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대신 안전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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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119안전센터 우천 피해 밤나무 제거 구조 출동!승주119센터는 지난 12일 오전 상사호길 도로변에 거대한 밤나무가 쓰려졌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했다. 119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하여 주변의 교통을 통제하고 거대한 고목(밤나무)을 체인톱을 이용해 신속하게 제거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소방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천 시 사전 예방순찰 활동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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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현장 예찰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 서면119안전센터는 최근 공사현장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대형 공사장을 찾아 현장을 학인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했다. 서면119안전센터 관내에는 대형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사현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통한 화재 경각심을 고취 시킨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장(대형 공동주택 등)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 건축공사 현장방문 및 지도를 통한 용접·용단 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독려, 화재위험 작업 중 화재 감시자 지정·배치, 작업자를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피난안내 교육 등이다 서면119안전센터장(김효영)은 “건축 공사장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므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장 관계자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공사장 관계자들의 화재 예방에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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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하지 말자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불법 주차 때문인데 소방차 전용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물론 소화전 주변에도 버젓이 불법 주차를 반복하고 있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하여 불을 끌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설치된 소화전을 화재현장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용하기 곤란한 것도 문제지만 소화전을 찾는 것조차 힘들 때도 있다. 특히 깜깜한 밤에 소화전 앞에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있다면 소화전 찾기가 더욱 곤란해 화재진압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고, 불법 주ㆍ정차로 화재진압이 지연되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도 있다. 소방기본법 제 25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해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송수구로부터 5m 이내 주차할 수 없고 위반 시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전 주변에 주ㆍ정차하는 차량들이 종종 있어 일선 119안전센터에서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소화전 주변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소화전 앞 불법 주ㆍ정차 근절 홍보까지 하는 실정이다. 부족한 주차공간과 ‘나 하나쯤이야 괜찮다’는 생각으로 소화전 주변에 주차하는데, 소화전이 나와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지킴이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소화전 주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적극적인 동참으로 성숙한 시민의 안전의식을 발휘했으면 한다. <순천소방서 해룡119안전센터 소방위 양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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