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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2019.12.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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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별 법률안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 -

    황주홍_의원_프로필_사진(최종).jpg

    황주홍 의원(농해수위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월 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제정법률안은 공청회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 제58조 및 제64조 규정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원활한 위원회 심사를 위해,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황주홍 의원이 공청회를 주최하게 되었다.

     

    오늘 입법공청회는 이남수 센터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이 토론회 사회를 맡고, 백은영 팀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관측팀)과 이종용 보좌관(황주홍 의원실)이 발표를 맡았다.

     

    백은영 팀장은 ‘김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바다의 반도체 김산업, 김산업 특징, 김산업 문제점, 김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종용 보좌관은 법률안의 발의 배경과 경과, 각 조항별로 의미와 특징, 향후 법안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 설명했다.

     

    공청회 토론자로는 배준오 사무관(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박명래 사무관(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전제천 과장(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과), 이홍재 조합장(고흥 수협) 등이 참여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 모두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품목별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김산업의 경우 올해 기존 최다 식품 수출 품목인 참치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어민 보호를 위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은 “김은 바다의 검은 반도체로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한 양식자원으로서, 국책 연구소를 설립하고, 생산자단체를 지원해 김산업 진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법률안을 처리하여 품목별 법률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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