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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의대 유치, 순천의료원을 대학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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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순천대 의대 유치, 순천의료원을 대학병원으로

장성배후보.png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순천시선거구에 출마한 장성배 대안신당 예비후보가 공약을 발표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로 전국이 비상시국인 상황에 전남동부지역 100만 지역의료 대응과 여순산단의 응급환자 치료의 필요성으로 ’순천의대 유치‘를 발표했다.

 

순천은 10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남동부지역의 중심도시이며,주변에 산업단지를 안고 있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의료격차는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헌법 제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의료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여수산단 및 전남동부지역 공단등은 수조원의 국세를 부담하면서도 대학병원 하나없이 부상자들이 죽어나가고 있거나 광주등지로 이송해야 하는 불편함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의료사각지대를 없애 주어야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2019년 송년사에서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3대 핵심과제 유치 사업의 첫 번째로 공공의대 등 의과대학 유치를 꼽았다. 그만큼 의대유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장성배 예비후보는 순천대 의대유치와 대학병원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나. 전남동부지역은 전남의 산업기반이 중심하고 있고, 순천시등 전남동부권의 10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사회가 순천의대 유치를 노력해 온 만큼 의과대학은 필수적이다.

 

둘. 도립병원 순천의료원을 전남도가 순천대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순천대 의대 설립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

셋. 여순산단, 해룡공단, 광양등지의 산업단지의 긴급 의료에 대응할수 있는 의료체계가 필요하다.

넷. 전남동부권 주민은 헌법 제36조 3항에 의거하여, 보건에 관하여 수도권비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순천대학병원은 여수, 광양 국가산단에서 발생 가능한 화상, 긴급 환자치료, 중증질환 치료 및 센터 유치 등 특수분야 중심의 전문병원을 기초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도립병원인 순천의료원을 순천대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순천대 의대 설립조건을 갖추어 가야 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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