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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어선표지판 불법 사용하여 멸치 조업한 50대 선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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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완도해경, 어선표지판 불법 사용하여 멸치 조업한 50대 선주 구속

- 공기호부정사용 등 6가지 혐의, 11억 상당 멸치 불법 포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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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18일 다른 선박의 어선표지판을 불법으로 부착하고 멸치 조업한 50대 선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완도읍 거주 A씨(53세, 남)가 본인 소유의 연안선망어선 D호(9.77톤)에 다른 선박의 어선표지판을 불법으로 부착하고, 무허가 조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본인 소유의 선박이 어업허가가 취소되자, 다른 지역에서 선박 1척을 구입한 후, 어선표지판과 V-PASS를 맞바꿔 부착하고 지난해 7월부터 20년 1월까지 총 143회 불법으로 멸치조업하여 약 11억원의 이득을 취하고, 수협 면세경유 52,500리터(약 7천 5백만원)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초순경 완도항내에서 선적증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선박의 선적증서를 보여주는 등 6가지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여, 지난 14일 구속영장 신청, 18일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완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허가가 취소된 선박에 다른 선박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받아 불법으로 조업하고, 공문서인 선적증서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6가지 혐의로 구속했다.”며 “불법 조업 선주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죄명
1. 공기호 부정사용, 형법 제 238조 제1항 → 5년이하의 징역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형법 제238조 제 2항 → 5년이하의 징역
3. 사기, 형법 제238조 제 2항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5. 수산업법위반, 제 97조제2호, 제41조제2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6.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 230조 →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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