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흐림14.5℃
  • 흐림철원13.3℃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4.1℃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4.3℃
  • 흐림백령도13.9℃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4.2℃
  • 연무서울16.6℃
  • 비인천15.5℃
  • 흐림원주15.6℃
  • 황사울릉도13.0℃
  • 비수원15.6℃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4.0℃
  • 흐림울진14.2℃
  • 비청주15.3℃
  • 비대전13.9℃
  • 흐림추풍령15.7℃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4.6℃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2.6℃
  • 흐림대구16.6℃
  • 비전주14.7℃
  • 황사울산16.4℃
  • 흐림창원16.6℃
  • 비광주12.8℃
  • 흐림부산16.8℃
  • 흐림통영15.9℃
  • 비목포14.3℃
  • 비여수15.7℃
  • 비흑산도13.7℃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2.2℃
  • 흐림순천11.6℃
  • 비홍성(예)13.5℃
  • 흐림13.2℃
  • 비제주18.3℃
  • 흐림고산15.0℃
  • 흐림성산15.5℃
  • 비서귀포15.4℃
  • 흐림진주14.3℃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5.1℃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2℃
  • 흐림홍천14.6℃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3.5℃
  • 흐림제천13.7℃
  • 흐림보은14.2℃
  • 흐림천안14.4℃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4.4℃
  • 흐림13.1℃
  • 흐림부안13.9℃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2.6℃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2.2℃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5.5℃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4.9℃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4.6℃
  • 흐림의성14.7℃
  • 흐림구미16.6℃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6.4℃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6.5℃
  • 흐림남해14.7℃
  • 흐림17.7℃
기상청 제공
완도해경, 어선표지판 불법 사용하여 멸치 조업한 50대 선주 구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완도해경, 어선표지판 불법 사용하여 멸치 조업한 50대 선주 구속

- 공기호부정사용 등 6가지 혐의, 11억 상당 멸치 불법 포획 -

86287495_520195281963283_4204322225966284800_o.jpg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18일 다른 선박의 어선표지판을 불법으로 부착하고 멸치 조업한 50대 선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완도읍 거주 A씨(53세, 남)가 본인 소유의 연안선망어선 D호(9.77톤)에 다른 선박의 어선표지판을 불법으로 부착하고, 무허가 조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본인 소유의 선박이 어업허가가 취소되자, 다른 지역에서 선박 1척을 구입한 후, 어선표지판과 V-PASS를 맞바꿔 부착하고 지난해 7월부터 20년 1월까지 총 143회 불법으로 멸치조업하여 약 11억원의 이득을 취하고, 수협 면세경유 52,500리터(약 7천 5백만원)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초순경 완도항내에서 선적증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선박의 선적증서를 보여주는 등 6가지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여, 지난 14일 구속영장 신청, 18일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완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허가가 취소된 선박에 다른 선박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받아 불법으로 조업하고, 공문서인 선적증서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6가지 혐의로 구속했다.”며 “불법 조업 선주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죄명
1. 공기호 부정사용, 형법 제 238조 제1항 → 5년이하의 징역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형법 제238조 제 2항 → 5년이하의 징역
3. 사기, 형법 제238조 제 2항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5. 수산업법위반, 제 97조제2호, 제41조제2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6.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 230조 →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