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0.2℃
  • 황사4.1℃
  • 흐림철원5.0℃
  • 흐림동두천5.0℃
  • 흐림파주5.4℃
  • 맑음대관령1.1℃
  • 흐림춘천6.1℃
  • 천둥번개백령도6.5℃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9.5℃
  • 맑음동해8.2℃
  • 황사서울5.7℃
  • 황사인천5.9℃
  • 맑음원주5.2℃
  • 맑음울릉도9.1℃
  • 황사수원5.2℃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8.6℃
  • 박무청주6.5℃
  • 황사대전6.2℃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5.8℃
  • 박무대구5.6℃
  • 박무전주6.3℃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5.6℃
  • 박무광주7.4℃
  • 맑음부산9.4℃
  • 맑음통영7.8℃
  • 맑음목포7.8℃
  • 맑음여수8.5℃
  • 박무흑산도8.4℃
  • 맑음완도6.5℃
  • 맑음고창6.4℃
  • 맑음순천4.5℃
  • 황사홍성(예)5.7℃
  • 구름조금5.2℃
  • 맑음제주9.7℃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5.1℃
  • 구름많음강화5.8℃
  • 흐림양평4.7℃
  • 흐림이천4.7℃
  • 구름조금인제5.9℃
  • 구름많음홍천3.2℃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2.5℃
  • 흐림천안3.4℃
  • 흐림보령6.8℃
  • 구름많음부여5.8℃
  • 맑음금산2.4℃
  • 맑음5.7℃
  • 맑음부안7.3℃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5.0℃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5.4℃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4.8℃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5.9℃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7.5℃
  • 맑음진도군7.0℃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4.0℃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9.8℃
  • 맑음5.9℃
기상청 제공
완도해경, 어선표지판 불법 사용하여 멸치 조업한 50대 선주 구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완도해경, 어선표지판 불법 사용하여 멸치 조업한 50대 선주 구속

- 공기호부정사용 등 6가지 혐의, 11억 상당 멸치 불법 포획 -

86287495_520195281963283_4204322225966284800_o.jpg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18일 다른 선박의 어선표지판을 불법으로 부착하고 멸치 조업한 50대 선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완도읍 거주 A씨(53세, 남)가 본인 소유의 연안선망어선 D호(9.77톤)에 다른 선박의 어선표지판을 불법으로 부착하고, 무허가 조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본인 소유의 선박이 어업허가가 취소되자, 다른 지역에서 선박 1척을 구입한 후, 어선표지판과 V-PASS를 맞바꿔 부착하고 지난해 7월부터 20년 1월까지 총 143회 불법으로 멸치조업하여 약 11억원의 이득을 취하고, 수협 면세경유 52,500리터(약 7천 5백만원)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초순경 완도항내에서 선적증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선박의 선적증서를 보여주는 등 6가지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여, 지난 14일 구속영장 신청, 18일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완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허가가 취소된 선박에 다른 선박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받아 불법으로 조업하고, 공문서인 선적증서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6가지 혐의로 구속했다.”며 “불법 조업 선주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죄명
1. 공기호 부정사용, 형법 제 238조 제1항 → 5년이하의 징역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형법 제238조 제 2항 → 5년이하의 징역
3. 사기, 형법 제238조 제 2항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5. 수산업법위반, 제 97조제2호, 제41조제2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6.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 230조 →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