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다가오는 봄철 레저 활동자의 증가를 대비해 관내 수상레저활동 안전수칙 공고판을 점검하고 위험요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해경은 노후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판을 교체하고, 그림 표지판 신규설치 등 현장 중심의 효율적 안전관리로 해양레저사고 사전 예방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영진 목포해경서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목포해경에 따르면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외달도․가마미․금갑․관매도․가계․톱머리․대광․우전․홀통해수욕장과 진도대교 등 10개소로 수상오토바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하고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