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에 따르면 조종면허 PC시험 수수료를 현금,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해야 되는 기존의 방식에서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금 결제 시 잔돈 분실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 단말기를 도입하였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가 ▶필기시험(4,000원 → 4,800원) ▶실기시험(54,000원 → 64,800원) ▶수상안전교육(12,000원 → 14,400원)으로 인상됐으며, 면허발급 비용은 기존대로 최초 면허증 교부 시 5,000원, 재발급 ‧ 갱신 발급 시 4,000원이다.
김영남 해양안전과장은“최근 소액의 경우에도 카드 결제를 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였으며, 조종면허 PC시험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부담없이 응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2020년도 완도 조종면허 상설 PC시험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잠정 연기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