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15.3℃
  • 비6.1℃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6.5℃
  • 구름많음파주10.0℃
  • 구름많음대관령3.6℃
  • 흐림춘천6.6℃
  • 맑음백령도7.4℃
  • 구름조금북강릉15.0℃
  • 구름많음강릉15.7℃
  • 구름조금동해17.3℃
  • 비서울9.4℃
  • 비인천8.7℃
  • 흐림원주7.9℃
  • 황사울릉도11.7℃
  • 비수원10.1℃
  • 흐림영월11.2℃
  • 흐림충주11.9℃
  • 흐림서산11.0℃
  • 구름조금울진18.4℃
  • 황사청주11.8℃
  • 비대전11.6℃
  • 흐림추풍령13.7℃
  • 황사안동16.0℃
  • 흐림상주16.1℃
  • 황사포항20.9℃
  • 흐림군산12.4℃
  • 황사대구19.7℃
  • 황사전주14.7℃
  • 황사울산18.3℃
  • 황사창원16.9℃
  • 황사광주14.2℃
  • 황사부산15.4℃
  • 구름많음통영14.3℃
  • 황사목포14.6℃
  • 황사여수14.4℃
  • 구름조금흑산도15.1℃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4.2℃
  • 흐림홍성(예)11.1℃
  • 흐림10.9℃
  • 맑음제주22.2℃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성산17.3℃
  • 흐림서귀포14.0℃
  • 맑음진주16.3℃
  • 흐림강화9.2℃
  • 흐림양평7.3℃
  • 흐림이천7.4℃
  • 흐림인제7.5℃
  • 흐림홍천7.6℃
  • 구름많음태백10.1℃
  • 흐림정선군8.8℃
  • 흐림제천9.6℃
  • 흐림보은12.3℃
  • 흐림천안11.4℃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2.7℃
  • 흐림11.2℃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2.6℃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3.7℃
  • 구름조금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7.4℃
  • 구름많음보성군16.7℃
  • 흐림강진군16.0℃
  • 구름많음장흥17.1℃
  • 흐림해남13.8℃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7.1℃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조금광양시17.4℃
  • 구름많음진도군15.2℃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4.2℃
  • 구름많음청송군17.9℃
  • 맑음영덕20.3℃
  • 구름많음의성17.3℃
  • 구름많음구미19.0℃
  • 구름조금영천17.5℃
  • 맑음경주시19.8℃
  • 흐림거창15.6℃
  • 구름조금합천18.1℃
  • 맑음밀양18.7℃
  • 구름조금산청18.7℃
  • 구름많음거제14.5℃
  • 맑음남해16.9℃
  • 맑음16.5℃
기상청 제공
완도해경, 진도군 독거도 인근 해역 혈중알콜농도 0.191% 음주운항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완도해경, 진도군 독거도 인근 해역 혈중알콜농도 0.191% 음주운항 적발

106414574_600649783917832_6427819863548150297_n.jpg

 

106455069_600649733917837_7452897356580303320_o.jpg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5일 진도 독거도 동쪽 6km 해상에 음주상태로 물에 빠진 예인선 A호(예인선, 29톤) 선장 L 씨(남, 66세)를 구조하여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부산으로 향하던 A호는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겨 독거도 남동쪽 18km 해상에 부선 B호를 비상투묘 후 진도 서망항으로 이동 중 독거도 해상에서 원인미상으로 해상에 빠져 오후 4시 20분경 완도 상황실로 신고 접수 된 상황이다.


이에 완도해경은 경비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하고, 인근 조업 중인 어선 3척에 구조 협조 요청, 신고접수 21분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경비정과 어선S호(2,26톤, 진도선적)와 함께 익수자 구조 후 저체온증과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음주운항이 의심되어 음주측정 실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91%인 것으로 확인됐다.


L씨의 진술에 의하면 “서망항으로 이동하기 전날밤부터 술을 마셨으나 물에 빠진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소환하여 조사 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올해 5월 19일부터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