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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확대 실시 홍보

기사입력 2019.10.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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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대상과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 을 말한다. 

     

    2010년 4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복합 건축물 등으로 제한돼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내 1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신고대상에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돼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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