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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기사입력 2020.09.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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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ㆍ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기변환]포상제 포스터.png

    신고대상으로는 문화나 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소방시설 전원 차단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비상구를 폐쇄한 경우가 해당된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시회의를 거쳐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1인당 최대 월 30만원, 300만원 까지 지급할 수 있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ㆍ훼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위급 시 작동에 장애를 초래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킨다.”우리 가족과 이웃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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