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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기사입력 2021.04.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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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 숙박시설 용도 포함되는 것 한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 잠금 비상구 등을 폐쇄 훼손 장애물 설치(적치) 등이다.

     

     

    신고방법은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의 문으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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