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기고]비상구는 생명의 문,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기사입력 2021.05.20 11:1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로 위급 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다.

    비상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개방 및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비상구 잠금·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여전히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 숙박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이 해당 대상이다.

     

     

    신고대상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 잠금 비상구 등을 폐쇄 훼손 장애물 설치(적치) 등을 하는 행위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자는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든지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걸쳐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을 지급하며, 같은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월 30만원, 300만원이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관심은 곧 우리의 소중한 생명은 지키는 일이므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