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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기사입력 2021.05.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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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순천시는 대규모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이 빠른속도로 증가 중이다.

    이에 따라 건물은 더 높아지고 복잡해지면서 화재발생 시 사람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고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 어느 때 보다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다

    특히 화재시 대피먼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비상구의 개·폐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인명피해 주요원인으로는 비상구와 관련하여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상구(非常口)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 정의한다

    화재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은 연기로 인한 질식이며, 탈출을 바로 코앞에 둔 비상구 쪽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비상구 폐쇄 및 비상구 앞 물건적치로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관리를 실태점검하고 있지만 소방대상물의 증가와 점검 인력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민의 적극적 신고로 영업주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동력(감시)제어반·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안전신문고가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5만원(2회 이상일 경우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소방시설은 화재를 무조건 진압할수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많은 생명을 대피시키고 인명피해,재산손실을 줄일 수 있는 시설임은 분명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비상구 물건적치, 소방시설 고장방치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린다면 우리는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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