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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 홍보

기사입력 2022.0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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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장 (센터장 장용선)는 겨울철 건축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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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말한다.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시공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설치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 공사장은 자재 등의 가연물이 적재된 환경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에 의한 불티 비산으로 화재 위험이 높다. 특히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양생 등 난방을 위해 불을 피우고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임시소방시설은 초기 진화와 연소 확대 방지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며 “작업자 스스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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