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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 보호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9.11.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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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선제적, 단계별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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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현)은 수능시험 전·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자 ‘2019년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기간(11일 부터 20일)’을 운영한다. 

    이번 선도보호 활동은 홍보·계도 기간과 집중 점검·단속활동 기간으로 나누어 수능 종료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신분증 부정사용 등 일탈·범죄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추진된다. 

    홍보·계도기간(11일 부터 13일)에는 학교와 협조해 학생·학부모의 관심도를 높이고, 업주(종업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분증 확인 등 홍보·계도활동을 펼치게 된다.

    들뜬 마음에 장난으로 타인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구입하는 행위는 범죄가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업소는 출입제한 표시 및 신분증을 확인해 청소년 출입을 제한 하고 PC방·오락실·노래방 등은 출입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소주방·호프집 등 주류판매 업소는 신분증을 확인해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전남경찰은 집중 점검·단속활동 기간(14일 부터 20일)에는 예방순찰과 단속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목포경찰서를 비롯 21개 경찰서는 수능 전후 지자체, 교육청, NGO 단체들과 합동으로 유흥가 밀집지역, 무인오락실, 주점 등 청소년 탈선과 비행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예방순찰과 함께 집중 점검을 벌이게 된다. 

    음주·흡연 등 비행청소년 발견 시 현장에서 주의 또는 제지하고 필요시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 선도보호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남현청장은“실효적인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자체, 일반시민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청소년 이용업소의 인식전환과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며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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