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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패청산과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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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패청산과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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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AQXiE


본 청원서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내용임으로 일부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내용이 길드라도 이해하시고 살펴 공감하시면 동의를 바랍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부패청산

전라남도 고흥군, 지방자치단체의 부패가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V>에 따른 감사원의 특정감사지적에서 고흥군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사업자와 결탁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피해를 끼치며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청산 없이 자치와 분권이 강화된다면 나라가 망할 일입니다. 고흥을 지방자치부패청산의 본보기로 삼아 지자체에 만연한 구조적 적폐가 청산되는 계기로 삼아주시를 국가에 청원합니다.

투자유치란 이름으로 경치 좋고 쓸 만한 땅을 각종 개발특구와 공원, 관광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국민의 혈세 수 백 억 원을 들여 각종 주변 여건을 조성하고<감사보고서P.32> 업체들과 결탁하여 주민들의 땅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들여서 기업체에 팔아넘기며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감사보고서 P.34~37>

가. <감사보고서(이하 동)P.9~13, P.33> 고흥군은 군수가 소개한 00업체 대표와 투자유치를 하였고 수 백 억 원을 들여 공원사업과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연안유휴지조성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 공원부지에 숙박업인 콘도사업을 유치하면서 개발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콘도건축을 허가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나. < 동 P.21~22 : 토지소유자들을 기망하여 공익사업용부지로 협의취득, 동 P.31~36 : 공익사업을 가장한 토지부당취득> 고흥군이 수변노을공원을 목적으로 토지를 묶어 땅을 사들였으나 콘도부지로 사용할 것을 결정한 이후에도 <동P.26~27 : 공원조성을 위한 국가보조금을 콘도 건축부지취득비용으로 목적 외 사용> 고흥군이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토지주들을 속이고 계속해서 공원부지로 사용한다며 콘도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 감사보고서 인용 : <동 P.14~ 21> <동 P.34~36> “민간 콘도부지는 더 이상 공원사업부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가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P.27>” “고흥군이 협의취득해서는 안되며<P21~22>” “취득할 필요가 없는데도<P.39>” 업체 “E회장이 콘도예정부지를 저렴하게 매각해 줄 것을 요구하자” “고흥군에서 매입하여 업체에 매각하기로 하였는바<P.15~16>” 이는 토지를 저가로 구입하여 업체에 특혜 매각하려는 모의 이며

”고흥만일대의 콘도사업추진이 군수의 관심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되었고 <P.17>“ “2015년 7월경부터 간부회의 석상에서 나머지 5필지 취득업무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심한 질책을 당한<P.17,35,36>” “이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P,39>” “F<공무원>등은 나머지 콘도 예정 부지를 취득키 위해<P.36>” <동 P.39~44> 공원조성목적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하여 제3자명의의 주택 6채 등의 지상물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보상서류<허위공문서작성>를 꾸며 3억6천 여 만원을 마련”한 불법을 저질러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법으로 “4필지토지소유자 8명에게 3억5,800여만 원을 추가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까지 고흥군이 콘도 부지를 대신 매입하였습니다.
<동 P. 44 : 법령 위반과 손해발생간의 인과 관계여 부 > “ 위 사람들의 행위와 손해발생 간에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 이는 F,R,AD과의 문답서, 고흥군수의 답변서 등 관계 증거서류로 증명되었다.<P.44>” < 동 P.24~이후 : 취득원가에 못 미치는 매각 가격 결정> 이를 고흥군이 대신 매입한 이유는 호텔업자가 매입할 경우 공원지 가격보다 더 주고 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업체 ”E회장이 요구하자“ 이를 업체에 팔아넘기면서도 ”사실상 수의계약을 경쟁계약으로 위장하였으며< 동 P.25 >“ 고흥군이 사들인 토지를 변경된 호텔부지가격으로 재 감정을 하지 않았고 허위 지상물 평가로 마련하여 토지 주들에게 지급한 돈도 포함시키지 않은 8억9,350만원에 팔아 업체에게 저가의 특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 동 P. 116~129 : 수의계약 부당체결 및 계약이행 감독업무태만 > 금산제일초등학교를 공공사업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사용하겠다는 폐교 매입 목적을 위배하여 위 콘도회사에 불법으로 매각했으며 <동 P.89>

또,< 동 P.57 콘도회원권 부당구입>“상대방(위 업체)에게 자금지급을 위해 콘도이용권 매입가로 4억9,800만원을 지급”하여 5중의 특혜를 제공했음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라. <동 P.별지 : 감사원 고발 제목 : 고흥군 동강지역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부당교부 및 부당사용 방조> 고흥군은 동강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회사대표에게 보조금지급요건이 불비함에도 국고보조금 54억2,900만원을 지급하고 보조금의 부정사용을 방조하는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법율 제3조(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의 혐의가 있어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행위자들이(업무담당 공무원) 고발을 당했습니다.

마. <동 P. 64~66 : 전 군수의 군 휴양림 사적이용, 이용액 2억 154만원>

마. <동 P.67~74 : 도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 부당 시행>

바. <동 P.78~88 :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 없이 부당 추진 >

사. <동 P.89~100 공유재산(폐교) 대부 및 매각업무 처리 부 적정>

아. < 동 P. 101~115 :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임용 업무부당 처리> 고흥군은 “군수의 수행비서를 승진시키기 위해 사전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승진 순위에 미치도록 상향조정하여 승진시키고 이로 인하여 근무평점이 하향 조정된 사람은 승진에서 손해를 보게 되었고,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군수는 인사위원회의결 없이 행정6급을 5명으로” <정수를> 늘였고 그래도 승진배수에 들지 못하자 “근평 전체서열(안)을 조정하라.”고 지시하여 승진대상자로 확정되도록 하고,” “승진예정자 41명을 내정하여‘ 승진자로 결정되게 함으로 ”다른 승진후보자가 승진심사를 권리가 침해 되었다.“는 등의
감사원의 감사 지적이 있는 만큼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청원합니다.

이렇듯 지자체의 불법,부패로 인하여 선량한 공무원과 군민의 피해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6%대에 불과한 고흥군에서 국가세금이 펑펑 낭비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감사기능에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검.경과 사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돈과 구조적인맥의 권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복적인 범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2. 고흥경찰과 순천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먼저 해야 만이 그동안의 적폐 범죄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와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주민을 위한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10년 간 고흥군내의 선거법위반 및 정치,행정권력형 부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순천검찰이 처리 또는 미처리된 사건들을 전면 검토해 쇄신하여 주시기를 국가에 청원합니다.

최근 주민의 진정 고발 및 위 감사원의 특정감사 ( 자료 : 감사보고서. 2019년 9월)의 고발 등에 의한 수사과정에서 전 군수를 비롯한 전 현직 공무원들이 출국금지 되었었고 전직공무원이 구속되고 15여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흥은 검찰출신 법무부장관이 두 분이나 있었던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은 고흥에 미치는 영향이 무관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더 법을 잘 지켜야하고 범죄가 없는 지역이어야 함에 공감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를 악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민선4,5,6기를 지낸 전 군수 때에 있었던 고흥군과 군수에 대한 수많은 불법 의혹사건들이 대부분 무혐의 불기소 무죄 등의 판결을 받아 많은 군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으며 검.경과 사법기능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감사보고서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공무원들의 범죄가 도를 넘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자체장에 의해 거의 모든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임에도 각종 범죄에서 권력은 행사하고 책임에서는 무관한 결과들을 지켜보며 사법적 역할에 대하여 대 다수의 주민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3. 이 와중에 이해할 수 없는 깜짝 놀랄 검찰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2019년 5월 9일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하여 고흥군청과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해당업체가 전 고 000법무부장관의 친동생인 업체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검찰인사에서 고 000 전 법무부장관의 사위가 순천지청장으로 발령을 받아 부임했습니다. 처 작은아버지와 관련된 범죄의혹에 대한 압수 수색물을 잘 분석하고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어 과연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큰 관심은 구속,기소의견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인사건은 포함하여 제기된 고흥의 제반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 될 것인지 입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검찰의 인사가 이뤄졌다면 반드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검찰. 법무의 힘에 의해 권력형범죄자들이 도피처를 제공받는다는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실상을 파악하고 그러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공수처를 설치하고자하는 이유가 바로 권력을 가진 자는 물론 권력을 가진 자의 친인척과 측근과 돈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이 청원의 국민적공감은 충분할 것입니다. 범죄의 처벌을 피하고자하는 자들에 의하여 벌어지는 유착의혹이 없도록`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오랫동안 고흥행정의 권력과 연관된 비리의혹의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단체의 진정과 주민들에 의한 국민감사청구, 법적 투쟁 등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묻혀 지고 있습니다.

<5억 구매 윤봉길의사의 친필액자 구입품 가짜 의혹의 수사와 중국황실도자기 (3,600점) 가짜 의혹사건 수사, 170여억원의 혈세낭비 비리연관 의혹의 우주랜드사업, 고흥군유통의 불법사업과 국.도.군비의 혈세낭비의혹과 직원의 17억원 횡령이 미궁에 빠진 사건, 계약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강산방조제 사건, 강00 전 장관의 구속 사유와 연관된 도양중학교부지의 바이오에탄올사업에 고흥군이 참여하여 예산낭비와 필리핀 해조류양식장 허위과장홍보 사건, 광주학생수련원 유치 시 공무원의 5억 베팅 발언 사건 및 해상국립공원 해제 시 빅토리아호텔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하게하고 도리어 주차장과 식수원 관정을 강제수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의혹사건, 전 군수 부인이 매입한 토지거래 의혹과 군비도로개설과 포장의혹, 현충탑조성 시 무자격업체와 계약사건, 남열리 태풍피해보상금 횡령 의혹사건, 총사업비 564억원에 고흥군비 161억 여 원이 들어간 고흥만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은 공사실시계획이 승인도 나기 전에 170억5천만원이 이미 집행된 돈의 행방 및 혈세낭비의혹, 이라크에 갈 돈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수 천 억 원을 가져 오게 됐다는 모어랜드코리아사건, 대서농공단지사업의 의혹 등.등.등> 지자체 고흥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부패비리의혹이 쌓여있습니다.

부디 청원을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국민청원 게시 참여 국민의 동의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일

청원자 주소 전남 고흥군 풍양면 상림길 72-108
성명 : 이정식
연락처 : 010-9116-5245 메일 jungsik0923@hanmail.net

(사)고흥발전포럼 대표이사,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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