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시행령 ‘20.2.10~’20.3.11, 시행규칙 ‘20.2.10~’20.3.23) 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제정하는 하...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⑴ 영리목적 위반건축물(건축법 제80조) :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 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