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군산해경, 규제는 완화, 안전은 강화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이달 말 시행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이 2월 28일 시행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미(未)갱신할 경우 자격 취소로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자격 취소 없이 언제든 갱신만 하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면허를 미갱신할 경우 그 자격은 정지된다. 또,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레저기구 조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에서 ′누구든지′로 개정해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그동안 조종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만 조종면허를 해양경찰관서에서 반납해야 했지만, 면허정지 기간(미갱신 정지의 경우는 제외) 중에도 반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 외에도 사전에 위험이 예견될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해 안전을 강화하였고, 구조에 사용해야 할 비상구조선을 영업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비상구조선 영업 사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추가 ▲ 과징금 대상에서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을 추가 ▲ 레저기구 말소등록 사유 추가 등 총 17개 내용이 개정됐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했지만, 안전은 보다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수상레저안전법의 소관 부처가 해양경찰인 만큼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바뀐 수상레저안전법 내용을 포스터와 리플릿(leaflet)으로 만들어 해양경찰 파출소에 비치하고 현장에서는 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
여수해경,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방지 강화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 해경은 지난 23일 정부의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현장대책반 24시간 근무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코로나 발생지역에 연고가 있는 의무경찰에 대해 외박․외출을 제한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청사 내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착용, 체온측정, 손 세정 후 출입하도록 조치하고 청사 내 방역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 과장들은 경비함정․파출소 등 현장 부서를 직접 방문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파출소는 임장임검 시 의심환자에 대한 집중 확인, 응급환자 후송 시 보호복․마스크․장갑 등 착용 생활화, 외국방문기록 확인 등 2차 감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경비함정은 검문검색 전․후 개인 신체 및 복장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외국인 선원 등 밀입국자 접촉에 대비하여 개인 보호장비 착용을 강화하였고, 정박함정 감염자 발생을 대비하여 부두별 대기근무자를 2명에서 3명으로 격상 시켜 운영 중에 있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아직까지 여수지역에 확진자는 없으나 2차 감염에 대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들도 협조에 잘 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완도해경,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현장대책반 운영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4시간 현장대책반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장대책반을 구성하고 외국적 선박 해상 검문검색, 응급환자 이송 등 감염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대응수칙과 의심증상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자체교육 실시하고 경찰서를 출입하는 방문객을 위해 1층 민원실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하고 청사, 경비함정, 파출소 등 모든 근무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4시간 국민이 부르면 언제든지 대응하여야 하는 경비함정과 파ㆍ출장소의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경찰관의 위험지역 방문과 의무경찰의 휴가와 외박, 면회를 전면 금지하고 외출, 외박자는 즉시 복귀조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였다. 완도해경은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마스크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꼭 지키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1339)나 보건의료원으로 신고 해달라”고 밝혔다.
-
【성명서대통령은‘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순천시 선거구에 출마한 장성배 민생당 예비후보입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때문에 중소기업, 자영업 등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중대한 경제위기상황에 처해있다. 세계언론들은 한국경제전망을 올해는 1%대내지 0%를 예측하는 상황이지만 현장에서 실물경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재정적으로 더 심각한 위기상태이다. 다가오는 3월은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및 공공요금등을 지불해야하는 달이다.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중소기업, 자영업등은 지불능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넘어 폐업의 위기,부도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즉각적으로‘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말한다. 명령을 발한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에 ‘선명령 후승인’을 받으면 된다 동시에 정부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기업들을 구제해야 한다. 동시에 각 단체장은 즉각적으로 행사 및 집회등을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만약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행사 및 집회등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보호가 우선이다 장성배 (민생당 순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
고흥 도양읍 주택화재...1명 병원 이송24일 오후 7시경 고흥 도양읍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거주자 강모(남, 78세)씨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 됐다. 또 주택 70㎡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안마의자 및 가재도구가 소실되어 3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은 정확은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속초해경,해양레저활동~안전의식과 법규 준수는 필수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최근 해양레저 안전사고와 관련 법규 위반자가 이어짐에 따라 동해안 방문객과 해양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과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에 강원 강릉시 주문진 앞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문어 1마리, 멍게 4마리, 해삼 5마리 등을 불법채취 한 신모씨(57세, 남, 부천 거주)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단속하였으며, 다음 날인 21일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화진포 이북해역 인근에서 고무보트를 운항해 수상레저활동(낚시)를 한 혐의로 최모씨(54세, 남, 고성군 거주)와 윤모씨(53세, 남, 고성군 거주)를 적발 하는 등 해양레저활동 위반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토요일(22일)에는 속초 영금정 앞 해상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던 이모씨가 실종돼 현재 3일째 수색중이다고 전했다. 이는 모두 해양레저활동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 건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레저객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관내 해양레저업체 등을 대상으로 방문 점검을 확대하고 해양레저활동시 관련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자체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해양에서의 무리한 활동과 안전 위반 행위는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안전이 확보된 후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즐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속초해경,코로나 19‘심각단계’후속조치 시행속초해경은 23일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경보‘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해양확산 방지 및 조기 차단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우선 속초해경은 지난 23일부터 관내 모든 의무경찰의 휴가·외출·외박을 전면 통제하고 대구·경북 등 방문 기록이 확인 되면 그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관들에 대한 자체 감염예방을 통해 지역 전파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 별도의 대민서비스 공간을 마련해 방문자의 동선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경찰관과 방문객 구분없이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해양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또는 확진자 이송을 위해 경비함정 방역과 환자 대기실 분리, 이송 후 재차 방역 및 이송 요원들의 검사 등을 통해 해양에서의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종합상황실 등 24시간 상황처리부서에 대한 특별 보안 및 방역관리를 통해 사고대응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오늘부터는 평소 민원인 방문이 잦은 전 파출소에 대한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대응 수칙 및 대처 요령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조기 차단이 우선인 만큼 육상·해양 상관없이 감염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해경, 의경 휴가 전면금지 등 코로나19 ‘심각’ 후속조치 착수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것과 관련해 해경도 즉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의무경찰 휴가와 면회를 전면금지하고, 경비함정의 대외 협력 업무를 제한하는 등 코로나 19 위기경보 단계 상향에 따른 후속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 19 감염병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고, 최근 평택해경 소속 의무경찰이 휴가차 대구를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내려졌다. 먼저 군산해경은 23일부터 의무경찰의 면회와 휴가, 외박을 전면 금지하고 휴가자는 조기 복귀토록 지시했다. 또, 예정된 경비함정 공개행사와 시민이 참석하는 간담회, 관계기관 회의 등도 취소에 나섰다. 내·외국적 선박을 막론하고 대면(對面) 검문을 지양하는 한편, 혐의가 무거워 불가피하게 나포되는 중국어선의 경우 선원의 상륙을 금지하고, 특별 방역작업과 출입통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대면조사가 필요한 수사 사건의 경우 별도의 조사실에서 제한된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많은 경찰관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비함정은 상시 방역환경을 마련하고 기침과 발열 증상을 점검한 뒤 함정에 오를 수 있도록 했으며, 출동 중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격리조치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의료진을 함정으로 파견에 검진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상을 통한 감염로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내부 직원들의 감염도 적극 관리해나갈 방침이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상향에 따라 24일 오전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
목포해경, 코로나19 예방활동‘총력목포해경이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짐에 감염증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서장 정영진)는 직원 700여명, 의경 130여명 총 830여명의 인력과 22척의 함정을 보유한 대형 경찰서로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작업과 승조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목포해경은 유동인구가 많은 경찰서에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하고 직원들과 청사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체온을 점검하는 한편, 경찰서와 전용부두 등에 대해 방역 소독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또, 육상 및 해상을 통한 유입, 감염, 확산에 대비해 현장 근무자들이 심각단계에 준해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 시 각 부서별 예방 및 안전수칙 등을 확인하여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감염증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감염병 재난 종합상황 대책반을 구성하여 외국어선 해상 검문검색, 응급환자 이송 등 감염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대응 수칙과 의심 증상 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확산 차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서해해경청,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총력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24일 오전 지방청 계장급 이상이 모인 회의를 가져 코로나19 위기경보 격상 및 평택해경 소속 의무경찰 확진 판정 관련하여 청사 및 직원·의무경찰 대상 감염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어제 23일 16시부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로 전환하였고 다음과 같이 적극 대응 중에 있다. 코로나19의 청사 내부 유입 방지를 위해 직원 출입 시 체온측정과 더불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및 발열이 없는 자에 한해 청사 내 지정된 장소 (민원동 쉼터) 에서만 담당 직원과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다. 또한, 감염위험이 많은 파출소 · 경비함정 등 현장에서는 대민 접촉에 의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어선 검문검색과 순찰 등을 지양토록 하였으며 부서별 방역담당을 지정·운영하여 방역조치를 강화 중에 있다. 특히, 도서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이송 전 승조원에 마스크 · 보호복 등 방역장비를 착용하고 있으며 감염의심자 이송 대비 별도 격리구역 마련 및 이송 종료 후에는 양성판정을 대비해 운용요원 대상 자체방역을 실시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적극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김병로 서해해경청장은 “코로나19의 해상으로의 유입방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감염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예방활동을 펼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