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해양경찰교육원. 훈련함,실습 중 실제사고 초동대항해 실습에 나선 해양경찰 훈련함이 바다에서 실제 해양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긴급 투입돼 수습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양경찰교육원(원장 고명석)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 6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쪽 12㎞ 해상에서 선원 11명이 탄 부산선적 1,600톤급 유조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마침 인근 바다에서 항해 실습을 하던 해양경찰교육원 소속 훈련함 당직근무자가 주파수공용통신(TRS)을 통해 사고 소식을 청취했다. 즉각 사고현장으로 이동한 훈련함 승조원들은 가장 먼저 도착해 사고 유조선에 올라 선원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화재 위치와 조치사항을 전파하는 한편 1차 소화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잇따라 도착한 여수해경 경비함정과 구조대와 함께 현장지휘함 역할을 수행하며 합동으로 진화작업을 벌였다. 화재 진압에 나선 훈련함 승조원들은 평소 훈련받은 대로 소화와 배수, 통제 등 분업을 통해 화재 수습을 마무리 했다. 사고 당시 훈련함에는 해양경찰 신임순경 과정 교육생 70여 명이 타고 있었으며, 교육생들은 그간 배운 이론교육과 훈련을 바탕으로 실제 사고에 대응하는 방법을 몸소 체득하는 기회가 되었다. 해경의 신속한 조치로 선장과 선원 등 11명이 유조선에 타고 있었으나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화재진압 과정에서 처음부터 진화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유조선에 올라간 A경위가 장시간의 임무로 탈진하고, B경사는 오른쪽 무릎에 열상을 입어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기도 했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실습항해 중 실제 사고를 접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번 화재 수습을 계기로 교육생들의 기량이 향상되는 기회가 되었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 할 경우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속초해경 ㆍ강릉 영진 앞바다, 해녀 1명 구조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14일 오전 8시 12분경 강릉 영진해변 앞 약 50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해녀 A씨를 긴급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오전 7시경 동료 해녀 1명과 함께 조업을 나섰으며, 조업 후 한시간쯤이 지나도 보이자 않자 동료 해녀가 인근 행인에게 신고 요청한 것으로 전했다. 신고 접수 후 해경은 주문진파출소 구조정과 인근 경비정을 현장에 급파해 즉시 수중 수색에 나섰으며, 신고 접수 후 19분 만인 오전 08:12분경 A씨를 발견해 구조하였다. A씨는 현재 의식은 없으나 맥박은 있는 상태로 119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이송됐다.
-
여수해경, 2020년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14일 2020년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바다 안전한 국민’을 위한 해양사고 줄이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2년간 여수해양경찰서 관내 선박사고는 총 529척으로 이 중 509척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20척은 침몰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1명ㆍ실종 2명으로 조사됐다. 2019년 선박사고는 전년 대비 41.6% 증가한 310건으로 나타났지만 사고 인원은 7.2% 감소하여 승선 인원이 적은 소형어선, 정박선 등의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증가 요인으로는 잦은 태풍 내습(6회)으로 물리적 요인의 사고가 대폭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운항 부주의, 관리 소홀, 화기 취급 부주의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전체 310건 중 184건(59.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해경은 지난 2년간 사고원인을 바탕으로 ‘2020년 해양사고 대비·대응계획’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할 해역 내 취약해역 및 교통 밀집해역 중점 경비, 항포구 정박선 안전점검 확행, 범국민 구명조끼 입기 실천 운동 시행 등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었다. 김민철 경비구조과장은 “사고분석 결과를 통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새로운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반복적인 교육·훈련으로 구조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군산해경, 21대 총선 선거사범 특별 단속체제 돌입군산해경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무질서하고 혼탁한 불법 선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특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금품 ▲불법단체동원 등을 2대 중점 단속 사항으로 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 일정에 따라 단속체제를 2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먼저 1단계인 2월 ∼ 3월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선관위 등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 2단계인 3월 ∼ 4월 선거일까지는 수사전담반을 늘려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앞에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여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불법 행위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예정이니 비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서귀포해경ㆍ,2020년 주요업무보고회 개최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언호)는 14일 주요정책과 현안과제를 점검하고 원활한 정책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각 과장, 계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0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정책 및 현안과제 국민소통, ▴연안해역 수색구조 대응력 강화, ▴파출소 근무 경찰관 교육 역량 향상, ▴인권보호 수사제도 이행, ▴취약해역에서 해양방제 위기대응력 제고 등 각 부서별 정책과제가 논의되었다. 특히, 각 부서별 주요정책 및 현안과제 공유를 통해 유기적인 협업과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언호 서장은 “제주해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국민이 제주바다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구조와 치안역량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끊어진 장선포 노두길을 고쳐 주십시오석양이 아름다운 장선포 노두길은 대서면에 소재하지만 고흥의 자랑이고 나아가서는 전남의 명소입니다 노두길은 지금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예전처럼 노두길을 걸어서 섬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임이 없지만 정작 노두길 자신은 끊어진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나 고쳐질지, 저제나 고쳐질지꽤 오랜 시간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몰라서 못 고치고 있는 건지,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고흥 관광객유치 천만시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끊어 버리는 무관심부터 고쳐져야 하겠기에 을 올립니다 여수-고흥 연륙교의 개통이 임박한 시점입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
【성명서】28만 순천시도 2명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분구가 되어야 한다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순천시 선거구에 출마한 장성배 대안신당 예비후보입니다 현재 여야는 선거구확정에 관하여 선관위의 의견을 수렴하고,여야가 절충점을 찾고 있다. 엄중히 법대로 한다면 선거구확정은 선거일 기준 1년전에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세력싸움으로 보통 선거일기준 40여일전에 결정을 해왔다. 이는 법위반이다.그러함에도 조속히 선거구를 확정해주기를 바란다. 오는 4·15 총선에서 전남 순천시등 분구여부가 지역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6천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천565명∼27만3천129명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현재 순천시 인구는 2019년 1월 31일 기준으로 28만 150명 수준이며, 강원도 춘천시도 이와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다. 순천시 선거구는 지난 20대 총선시에서는 세종자치시와 함께 가장 많은 유권자를 가진 선거구였으며, 20대 총선에서도 분구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세력다툼으로 분구되지 못하고,지역적 희생만 당해왔다. 헌재의 판단기준을 존중하며, 유권자의 인구와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남 순천시, 강원도 춘천시, 세종시는 반드시 선거구가 분구되어야 한다. 동시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선거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또한 여야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장성배 (대안신당 순천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
완도해경, 완도항 1부두 해상 기름 배출 선박 적발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13일 완도항 1부두 해상에서 기름을 배출한 선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오전 9시 10분경 완도항 1부두 인근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밀조사한 결과, A호(28톤, 어선)의 본 연료유탱크에서 보조탱크로 기름 이송작업 중 기름이 흘러 갑판 배수구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본 연료탱크에서 보조연료탱크로 기름 이송작업 시 넘친 기름은 ‘넘침관’이라는 관을 통해 기름배출사고를 방지하고 있지만 사고선박은 ‘넘침관’이 작동하지 않고 현장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나은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박 점검 시 ‘넘침관’ 미설치 선박은 설치를 유도하고, 급유소와 기름 공ㆍ수급 현장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해양 오염사고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여수해경, 여수 남면 해상 1600톤급 유조선 화재 완전 진화(종합)여수시 남면 연도(소리도) 인근 해상에 투묘 중이던 유조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속히 출동한 해경에 의해 화재가 진압되고 승선원 11명은 무사히 구조되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오늘 오전 10:06분 여수시 남면 연도(소리도) 남방 6.5해리(약12km) 해상에서 유조선 A호(부산선적, 1,683톤, 승선원 11명, 바이오오일 3000톤 적재)의 화재신고를 접수받아 약 7시간 만에 완전 진화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13척, 해경구조대, 해군 함정 2척, 소방정 1척 등을 동원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으며, 선원 11명의 안전과 건강 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함정 경찰관과 해경구조대 16명이 직접 사고선박에 승선하여 오늘 오후 16시 45분 경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다. 해경관계자는 “사고 당시 풍랑주의보 발효에 따라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너울성 파도로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였고,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군산해경, 선박법 위반 시에라리온 국적 화물선 검거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외국적 상선들의 무허가 기항(寄航, 선박이 목적지가 아닌 곳에 잠시 들르거나 멈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해상교통의 안전과 검역 감시를 위해서라도 적극대응 할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45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0.4km 해상에서 499t급 시에라리온 국적의 화물선(선장 미얀마 국적, H, 53세)이 무허가로 닻(anchoring)을 내리고 배를 세워둔 채 대기하다 선박법 위반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외국적 선박은 관계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정한 31개 무역항에서만 정박과 기항이 가능하다. 그 외 해역에서는 사고를 피하거나 기상악화로 긴급피난이 인정될 때 등 법률이 정한 규정 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해경 조사에서 이 화물선은 운송할 화물을 실고 중국으로 가던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배에 실린 화물을 내릴 항구가 정해지지 않아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화물 하역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또는 운송 수주를 기다리기 위해 관련규정을 어겼다가 군산해경에 적발된 외국적 선박도 최근에 2척이 검거됐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외국적 선박이 무역항이 아닌 해역에서 허가 없이 배를 세워둘 경우 안보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뿐더러, 통항선박과의 충돌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감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를 점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무역항 이외의 해역(법령상 불개항장)에서 무허가로 기항하면 선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해경에서 지난해 단속한 외국선박의 무허가 기항 사례는 모두 2건이며, 올해에는 현재까지 3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