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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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객사 「나주 금성관」보물 지정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남 나주시에 있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호인 ‘나주 금성관(羅州 錦城館)’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37호로 지정하였다. 「나주 금성관」은 조선 시대 지방관아의 하나인 객사 건물이다. 객사란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와 궐패를 모시고 초하루와 보름마다 임금에 대한 예(망궐례)를 올리거나, 지방에 오는 사신이나 관원을 접대하는 공간이다. * 전패(殿牌): 임금을 상징한 나무 패. 殿자를 새김 * 궐패(闕牌): 임금을 상징한 나무 패. 闕자를 새김 * 망궐례(望闕禮): 궁궐이 멀리 있어서 직접 궁궐에 나아가서 왕을 배알하지 못할 때 멀리서 궁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유교의례 금성관의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금성관중수상량문」과 「망화루중수기」등 각종 문헌 기록으로 볼 때, 조선 초기부터 지금의 자리에 존재하였고, 현재의 규모와 골격은 1617년 이전에 갖추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775년과 1885년 중수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군 청사로 사용되다가 1976년 보수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금성관의 중심 건물인 정청은 조선 시대 객사 건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팔작지붕을 하고 있어 맞배지붕을 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객사의 정청과 대비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 점은 인근에 있는 나주향교 대성전도 일반적인 향교 대성전의 지붕 형태인 맞배지붕과 달리 팔작지붕을 한 점에서 지역 특수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정청(正廳): 객사 건축물 가운데 중심이 되는 건물 * 팔작지붕: 양 측면에 삼각형 모양의 합각면이 있는 지붕 건물의 양식은 주심포계 익공식 공포를 사용하여 일반적이나 정청 전면에 설치된 월대 그리고 건물 내부의 천장과 용문양 단청은 궁궐 건축의 요소를 도입한 것으로 일반적인 객사와 다른 특징이다. * 주심포(柱心包): 기둥위에 짜 놓은 공포 * 익공(翼工): 창방과 직교하여 보를 받치며 쇠서모양을 내고 초각(草刻)한 공포재 * 공포(?包): 처마의 무게를 받치려고 기둥머리에 짜 맞추어 댄 나무쪽 * 월대(月臺): 대궐의 전각 따위의 앞에 세워 놓은 기단 금성관은 나주 읍치(邑治)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원래 자리에 원형을 잘 지키고 있으며, 규모와 형태 면에서 다른 객사와 뚜렷한 차별성을 띤 격조 높은 건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역사‧건축‧학술적 가치를 인정 받았다. * 읍치(邑治): 조선 시대 지방 고을의 중심 공간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물 제2037호로 나주 금성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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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 남ㆍ여성의소대장 이ㆍ취임식 개최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25일 오전 11시 남ㆍ여성의용소방대장 이ㆍ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구무영 진해구청장과 김진옥 도의원, 시의원 등 내빈과 의용소방대원, 소방공무원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 보조와 안전문화 정착 활동 등 헌신적 노력을 해 온 배종락ㆍ송영희 의용소방대장의 노고를 취하하고 신임 남ㆍ여성의용소방대장을 축하했다. 임영환ㆍ이경숙 신임 남ㆍ여성의용소방대장은 “전임 의용소방대장의 열정을 이어받아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호 본부장은 “오랜 기간 크고 작은 재난 현장뿐 아니라 각종 안전문화행사, 훈련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성심을 다한 전임 대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새롭게 취임하는 남ㆍ여성의용소방대장님을 중심으로 의용소방대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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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적극행정에 힘 싣는다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지난 8월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 등에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이에 따라 표준지침(안)을 수립하면서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 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경우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비용은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허위로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취소와 비용 반환 규정도 담았다. 한편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는 변호사를 추천해 선임을 지원하며,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고, 책임관은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하면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절차와 지원 금액 등을 제시한 일종의 기준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침을 참고해 자체규정이나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이번 표준지침안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나 문책,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에게 한 번 더 변론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온 만큼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더욱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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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문재인 대통령 '군산, 새로운 도약!' 함께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후 군산시 (주)명신 프레스 공장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군산, 새로운 도약!' 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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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관광 창의적인 해법 마련한다북측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 정부와 민간에 철거 계획에 대해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통일부는 북측이 지난 25일 북측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통지문에 따르면, 북측은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금강산관광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조건은 국제정세 및 남북협의 등 제반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 형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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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대표 야경 월영교, 이젠 대중교통으로 즐기세요안동시가 월영교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28일부터 시내버스 야간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현재 월영교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3번, 3-1번, 557번 3개의 노선이 있으나, 저녁 7시 이전에 차량 운행이 종료돼 대중교통을 이용해 야경을 관람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3번 시내버스를 기존 하루 6회 운행에서 4회 더 늘려 밤 10시까지 하루 10회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야간운행 확대로 3번 버스는 기차역 인근 교보생명 앞에서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시간 월영교로 출발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접근성이 대폭 좋아져, 교통편의 향상은 물론 1천만 관광객 시대 조기 실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자세한 시간표는 안동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교통/자동차-대중교통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월영교는 원이엄마의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만들어진 국내 최장의 목책교로 화려한 야간조명을 자랑하며 우리나라 야경명소로 자리하고 있다.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은 물론 블로거, 유튜버들의 사진, 영상 촬영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우리 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관광명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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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젊음과 열정의 제17회 서남권청소년축제 열려목포시가 주최하고 서남권청소년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7회 서남권청소년축제가 ‘서남권, 청소년愛 빠지다!’라는 주제로 10월 26일(토) 오후 3시 로데오광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축제는 목포뿐만 서남권 시군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서남권청소년축제를 대표하는 축제로써 랜덤플레이 댄스를 시작으로 댄스, 밴드, 보컬로 구성된 18팀의 끼 경연대회가 진행된다. 수상팀에게는 목포시장상등 18개의 상이 주어졌다. 또 즐거움이 가득한 방이라는 다(多)락(樂)방 부스에서는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진로분야를 체험하며 체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55여개의 체험부스를 운영했으며 이 밖에 청소년들이 전문 직업인들을 만나 직접 직업을 체험해보는 꿈꾸라 직업체험, 청소년들의 미래 모습을 무료로 그려주는 캐리커쳐 부스, 진로관련 부스를 체험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을 증정하는 ‘드림 런닝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열정 가득한 참여로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주축이 돼 청소년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등 청소년이 주도하는 의미 있는 축제가 되었다. 김철웅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주인이 돼 직접 기획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꿈과 끼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으며, 이번 축제이후에도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진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등 청소년이 행복한 목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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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캠핑장의 꽃, 모닥불 불똥에 화상 주의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 좀 더 자연과 가까이하고 싶은 마음에 떠나는 캠핑의 계절이 왔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단체로 자유롭게 여가생활을 즐기는 캠핑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야외활동을 즐기는 이들이 크게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는 지난 2011년 60만명에서 2016년 500만명을 넘어섰다. 캠핑하면 모닥불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캠핑의 꽃인 모닥불에서 튄 불똥으로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모씨는 아침식사를 준비하면서 캠핑용 액화가스통을 버너 옆에 두고 조리하던 도중 액화가스통이 과열로 폭발했다. 이 사고로 얼굴과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초등학생 B모양은 캠프파이어 도중 불똥이 손에 튀어 물집이 생기는 2도 화상을 입었다. 캠핑을 떠나기 전 주의해야 할 건강 상식을 확인하고 캠핑 목적에 맞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리고 아이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캠핑장 주변에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하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가스레인지보다 큰 냄비나 불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알루미늄 호일은 열을 반사시켜 부탄가스를 과열시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또 그릴 위에 고기를 구운 후 화기 제거를 위해 즉각적으로 물을 부어서는 안 된다. 보통 조리한 후 남은 불을 끄기 위해 물을 이용하는데 바로 불씨에 물을 붓게 되면 온도 차로 인해 불똥이 발생하고 이때 나오는 불똥은 화상을 입거히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불씨가 거의 꺼진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을 부어 불씨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화상을 입으면 시원한 물로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혀주는 것이 첫 번째 응급처치다. 단 물집이 생겼을 경우 수압으로 인해 물집이 터질 수 있으니 수압은 너무 세지 않게 해야 한다. 이런 응급처치는 통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의 온도를 낮추고 세포 손상을 줄여 준다. 부종과 염증 반응을 낮추는 등 추가 손상도 방지할 수 있다. 옷 위에 뜨거운 물이나 음료를 쏟아 피부와 옷이 달라붙었다면 옷을 입은 채로 흐르는 시원한 물에 식혀준 뒤 가위로 옷을 제거하는 게 좋다. 화상으로 인해 발생한 수포(물집)는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의로 터트리거나 벗겨내서는 안 된다. 특히 캠핑장에서 화상을 입었을 때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된장이나 감자 혹은 소주를 이용한 민간요법은 미생물들이 손상된 피부조직에 감염을 일으키고 소주의 경우 알코올이 상처에 크게 자극돼 악화시킬 위험이 크므로 삼가야 한다. 또한 얼음을 사용하게 되면 혈관 수축으로 피가 잘 돌지 못해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가 치료 등으로 상처를 더 악화시키지 말고 살균 붕대나 깨끗한 천으로 화상 부위를 감싼 후 병원을 내원해 치료받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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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한 겨울나기겨울철이 시작되는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다양한 캠페인과 안전점검 등 활동이 전개된다. 하지만 주택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주택 화재에서 초기 대응과 대피가 늦어져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 소방법을 개정하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을 살펴보면 신규주택은 기초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기존 주택(법령개정 전 완공주택)은 지난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다만 기존에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등)은 의무대상이 아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설치 방법은 간단하다. 소화기는 층별ㆍ세대별로 1개 이상을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 내부의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주택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를 감지한다. 담배연기에도 신속하게 작동해 경보음을 낸다. 주택 화재는 취침시간인 심야시간에 대부분 발생하며 초기 대응과 대피가 늦어져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화재 발생 초기에 기초적인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소방차 한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말도 있다. 주택 내부 어디라도 좋으니 세대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자. 선진국은 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7부터 설치를 의무화해 현재 보급률이 94%에 달한다. 이는 주택 화재의 사망자를 4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의무화해 현재 전국 보급률이 81%에 이르며 주택 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관련법령 시행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의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의 국민적 관심도가 낮아서 주택 화재의 피해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주택은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공간이다. 이 주택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기초소방시설 설치다.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기초적인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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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형사사법개혁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전남지방경찰청(청장김남현)은 ’19. 10. 25.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학술세미나는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여 전남 경찰의 정책 방향에 관하여 학계와 논의하기 위한 것이며, 이동희 경찰대학교 교수, 이기수 전남대학교 교수, 이훈 조선대학교 교수, 배병천 해남 수사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현장 경찰관 340여명이 참석하였다. 김남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반영된 선진 형사사법체계 도입으로, 우리 사회가 공정 사회로 도약하기를 기대하며, 경찰은 개혁과제 현장 정착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의 인권을 철저하게 수호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전남경찰은 ‘더 안전한 전남’을 위하여 지역 공동체와 협력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