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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인사에 관한 송귀근 군수 반론 인터뷰 뒷담화

기사입력 2020.01.1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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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 보복성 인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송귀근 고흥군수 인터뷰 뒷담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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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귀근 고흥군수는 보복성 인사문제에 대해 정상적인 인사였다며 반박하셨는데 그 말의 요지와 문제의 시발점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밝혀봅니다.

    (고흥군수의 입장은MBC.JTBC.
    MBN. 김종배의 시사최강뉴스 등 다양한 메스컴 취재 기사에 나온 것을 발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런 사달이 난 계기는 2019년 9월 간부회의에서
    “집단 민원에 동참한 주민들이 정말로 피해가 있다, 없다는 알기 보다는 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며 “촛불집회다 마찬가지다. 몇 사람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해 크게 논란이 되었으며
    송귀근 고흥군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외적인 사과와는 달리
    군청 안으로는 송귀근 군수의 문제적 발언을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유출한 의심이 드는 공무원을 신안군 홍도로 인사조치 하면서 2020년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을 들끓게 하고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있습니다.

    사과문으로 귀결될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파만파 일이 커진 것은 송기근 군수의 사고방식과 비합리적인 행정운영에 크게 기인했다고 보여집니다.

    송귀근 군수는 "누가 (유출)했는지는 모르지만, 간부회의 내용을 녹음해 유출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군수는 공익에 대한 시대정신을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고 한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수가 군민과 촛불 국민을 폄하한 것이야 말로 공익에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먼저 '간부회의 내용을 유출하면 안 되는 것인가'를 말한다면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송군수는 공무원법이나 형법 127조를 적용해 '잘못으로'해석을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형법 127조 1항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자기 법령에 의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열린행정을 지향하는 시대에 간부회의가 항상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간부회의에서 일어난 일 중 중요한 것은 대외비로 규정하기에 그건 비밀의 유지가 필요하지만
    집단민원에 반발한 군민과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집회 참석자들을 폄하하는 발언은 대외비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잘못이나 부패한 행정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우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8조의 2 비실명 대리신고 1항에서는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3항에서는 공익에 관한 자료에 대해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제보는 다양한 방법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정식으로 제보하는 것 외에도 언론을 통해 기자회견을 하거나 SNS,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해도 그 의도가 공익적인 것이었다면
    민주사회를 위한 방편으로 보호하고 구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오래전에 이문옥 감사관이 재벌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 보고의 내용을 공익적 차원에서 신문에 밝혔고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조항에서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지었습니다.

    과연 송귀근 군수의 촛불폄하 발언이
    비밀로 규정되어야할 만큼 존중받아야 하는 내용이었을까요?
    이건 극히 상식의 문제입니다.

    공무원 비밀유지를 근거로 발언 유출자의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고 군비로 포랜식사설업체를 동원해 검사하는 것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 3항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고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의 일례를 든다면 최근에 불거진 대한항공의 '땅콩회항'사건일 것입니다.
    오너집안의 갑질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대한항공일가의 만행이 세상에 폭로되었고 이 중심에 있는 박창진 사무장은 공익제보 차원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일들을 쉬쉬하고 덮기에 급급하다면 이 사회는 더욱 부패하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송귀근 군수 인터뷰 내용에서
    "직원시설직 6급 공무원을 신안군에 파견해야 하는데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6급 직원 6명 가운데 해당 공무원이 가장 젊고 일도 잘해 선정했다"고 능력을 중시한 인사라고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사 기록 카드에 징계가 기록되는 겁니다. 오히려 징계보다는 몸은 조금 고달프더라도 다른 데 가서 근무하는 것도 어떤 점에서는 그 직원에 대해 배려한 것이다…"고 했는데 이는 섬에 가는줄 몰랐다는 자신의 말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파견 공무원을 홍도로 발령 낸 것은 신안군수의 권한이지 고흥군수가 낸 것이 아니다
    마치 고흥군수가 홍도로 발령낸 것처럼 잘못 보도해 오해를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련의 일들이 자신과는 무관하게 신안군 군수가 계획하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표명으로 읽힙니다.

    과연 고흥군수는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 파견을 몰랐을까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신안군 파견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기에 신안군 홍도를 뭉퉁거려 말함으로서 마치 신안군 파견 자체를 몰랐다는 늬앙스로 들립니다.

    신안군 파견은 알았지만 홍도로 가는 것을 몰랐는지 아니면 신안군에 파견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다른곳에 파견하는 일이 일상이다고 했는데(MBC보도)
    일상적(日常的)이다는 것은
    특별하지 않고 날마다 접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흥군 역사상 처음으로 신안군에 공무원을 파견한 것이
    이게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신안군에 파견할 일 잘하는 공무원을 뽑았는데 공교롭게도 촛불폄하발언 유출자였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이는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는 말을 하고싶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는 우연찮게와 동의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천명이 넘는 공무원중에 참으로 우연찮게 의심되는 공무원 한명이 신안으로 가게되었다는 말인데
    그 우연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확률성에 임의성인 주관성을 앞에두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있습니다.

    가장 철저하고 공평해야할 인사권이 공교롭고 참으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는 속내로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었겠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말도 있고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참에 이런 일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이 확실히 증명돼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롭고 국민을 존중하고 위하는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광운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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