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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대책 '실내 체육시설 지침사항’

기사입력 2020.04.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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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하고있다. 이에따라 많은 국민들의 외출이 잦아 들었으며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권고하고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소수 국민들의 독단적인 행동의 외출은 심심찮게 볼수있다. 또한 외출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부작용으로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연스레 실내 체육시설로 출입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의 지침사항을 정부가 발표하고 권고하고있다. 1.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2.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 (대장작성) 3.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4. 최소2/ 일 이상 시설 소독, 환기 실시(일시, 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5. 체육 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6.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6.시설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7. 탈의실(락커룸), 샤워시르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8.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운동기구: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기구 9.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 금지 10.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작성,관리

     

     

    언제나 최선은 예방 및 대비입니다.

     

     

    보성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사 손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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