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종교시설 지침사항’

기사입력 2020.04.11 19:4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2주더 연장이 되어 더욱더 강력한 지침사항을 내놓았다. 많은 종교단체들이 예배 및 모임을 자제하며 온라인, 드라이빙 예배, 인터넷방송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대체하고있다. 하지만 몇몇 종교단체에서는 직접 교회를 나와 예배를 강행하는 곳이 있다. 그에따라 정부는 지침사항을 내렸다. 1.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2.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휘험군 출입근지(대장작성) 3.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4.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5.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2m 이상 유지 6.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 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 손잡이, 난간 등 득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7.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관리 8. 단체 식사 제공 금지

     

     

    건강한 삶, 건강한 종교활동 이 모든것은 건강해야 이룰수있습니다. 지침사항을 숙지하여 모두 건강합시다.

     

     

    보성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사 손현수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