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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해경, 불법 조업 쌍끌이저인망 어선 3척 적발

기사입력 2020.04.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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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11일과 16일 불법으로 조업하던 쌍끌이저인망 3척을 적발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5시 27분경 면허증을 비치하지 않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완도군 소안도 남쪽 20km 해상에서 쌍끌이저인망 어선(111톤)을 이용하여 불법 조업한 선장 A씨(40세, 남)를 선박직원법 등 4건의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조사 중이다.


    또한 지난 16일 새벽 00시 30분경 완도군 소안도 남쪽 30km 조업금지구역 안쪽 해상에서 선명을 가린 채 불법으로 조업한 쌍끌이저인망(139톤) 2척 선장 B씨(54세, 남)와 C씨(56세, 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4건의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조사 중이다.


    지역어민들은“대형어선들이 연안까지 몰려와 고기잡이를 하는 등 어로질서가 흐트러져 영세어민들의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김상진 수사과장은“불법 쌍끌이 조업은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이며, 이러한 기업형이고 고질적인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적발에 큰 공을 세운 경찰관에 대해서는 포상과 즉상이 예정되어있다.


    ※죄명(선장 A씨)
    1. 선박직원법 제31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15조(면허증 등의 비치)
    2. 어선법 제5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어선위치발신장치)
    3. 어선법 제53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4. 어선법 제53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죄명(선장 B씨, C씨)
    1.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1호, 같은 법 제15조제1항(조업금지구역)
    2.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양벌규정)
    3. 어선법 제44조제3호, 같은 법 제16조제1항(선명 은폐)
    4. 어선법 제48조제1항(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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