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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어제 7일 오전 09:00시경, 완도 신지대교 인근 해상에서 기름을 배출한 A호(87톤, 예인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A호(87톤, 예인선)는 기관고장으로 신지대교 북쪽에투묘하였고, 선장B씨(남, 40세)가 기관실 인터쿨러(공기냉각기)를 청수로 세척하던 중 선저폐수가 많이 고여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해상으로배출하였다.
이에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을 위해 연안구역을 순찰 중이던 방제1호정이 A호(87톤, 예인선) 주변의 기름띠를 발견, 유흡착재를 이용하여 긴급 방제 조치하였으며 선장B씨(남, 40세)는 추후 조사예정이다.
한편, 해양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나은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박에서 수리 작업 시 기름, 폐유 등이 해상에 배출 되어 해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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