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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LNG운반선과 화객선 충돌사고 관련자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

완도해경, LNG운반선과 화객선 충돌사고  관련자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 송치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2월 17일 완도군 여서도 해상에서 발생한 LNG 운반선(9,000톤급)과 화객선(5,000톤급) 간 충돌사고에 대해 화객선 선장 A씨(60세) 등 관련자 5명을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박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돌 당시 LNG운반선은 공선 상태로 제주에서 통영 입항 전 표류 중이었고, 화객선은 고흥 녹동에서 컨테이너 및 화물 등을 적재하고 제주로 항해 중이었다. 화객선은 자동조타 중 졸음운항을 하였고, LNG 운반선은 입항 대기 차 표류하던 중 화객선이 피해 갈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해당 화객선의 경우 당시 승선 신고되지 않은 화물차 운전기사 등 총 29명을 승선시켜 과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토대로 수사결과 그간 미신고 초과 승선 영업행위(약 90여회, 3,000여명 규모)가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항해 중 자동조타, 졸음운항 등의 운항부주의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가져온다며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당부하는 한편, 미신고 과승의 경우 사고 시 구조 작업에 혼선을 주는 안전 위해 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관행은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완도해경,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및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신규 모집

완도해경,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및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신규 모집

완도해양경찰서는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환경 만들기를 위해 활약할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및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를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환경 보호 홍보 및 해양환경 저해행위 감시, 해안가 또는 해역에 방치된 폐기물 수거, 해양환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반영 건의 등을 수행한다.명예해양환경감시원 지원요건은 ▲ 해양환경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1년 이상 경력 회원 및 근무자 ▲ 해양환경 관련 연구 또는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중앙회 임직원이거나 어촌계장 등이다.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의 경우 해양환경보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오염사고 시 방제현장 안전관리 및 방제작업 지원,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지난해 완도해양경찰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 결과 정화활동(6회) 및 교육(5회)을 했으며, 해양환경보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완도해경 관계자는 “올해도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및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와 함께 완도의 청정바다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방침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밝혔다.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완도해양경찰서 누리집(홈페이지) 채용정보 참고, 기타 문의 사항은 해양오염방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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