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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교육위 원안 통과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 교육위원회 심의 통과 - 지역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협의회 운영 등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담겨 - 5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상정 예정, 진로·진학 활성화 기대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교육위 원안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교육위원회)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3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되었다.김슬지 의원은 “전북 학생들을 위해 진로교육과 진학지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진로교육법」에 명시하는 지역별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등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조례안에서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안 제4조)하고 교육감의 책무와 진로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진로전담교사 배치, 진로와 관련한 심리검사 및 상담 실시(안 제5조에서 제8조), 진로교육실 설치, 직업체험기관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및 지역별로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로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슬지 의원은 “전북 학생들의 수많은 꿈을 응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고민하게 되었다”면서 “진로교육과 진학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도교육청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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