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6.7℃
  • 맑음10.6℃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6.9℃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9.6℃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5.3℃
  • 맑음대전13.0℃
  • 맑음추풍령14.4℃
  • 맑음안동13.0℃
  • 맑음상주17.0℃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4.8℃
  • 구름조금부산14.3℃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9.8℃
  • 맑음11.9℃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6.0℃
  • 흐림서귀포17.8℃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10.1℃
  • 맑음12.3℃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9.1℃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0.2℃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3.4℃
  • 맑음진도군10.3℃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2.2℃
  • 구름조금거제11.8℃
  • 맑음남해12.3℃
  • 맑음13.0℃
기상청 제공
전남도,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이해도 높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전남도,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이해도 높여

-준비업체 교육으로 의무시행 대비-

adc651683f1ee6eb13daa2191fcb236d.jpg

전라남도는 5일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컨설팅 교육을 가졌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이다. 가정에서 소비되는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처리돼야 한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25일부터 본격 의무 시행된다.

영업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허가를 받은 업체나 준비중인 업체는 HACCP 기준서를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에서는 허가를 받은 4곳과 허가를 준비중인 22곳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HACCP 기준서 마련과 운용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해당 영업을 준비하는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HACCP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영업허가를 받은 4곳은 한국양계조합무안유통센터(무안), 녹색계란(나주), 그린영농조합법인(무안), 금곡계란(목포)이다. 나주 9곳, 화순 4곳, 영암 3곳, 담양곡성구례무안함평장성 각 1곳씩에서 영업을 준비중이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식용란 선별포장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준비업체를 대상으로 HACCP 교육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으려는 건물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해서는 안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