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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부패 주간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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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나모기자단

<기고> 반부패 주간을 맞이하여

전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하세라

 

하세라.JPG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UN회원국 90여개국이 UN 반부패 협약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이 날은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로 기념되었다.

 

반부패 협약은 부패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 정부가 이를 위해 반부패 기구를 창설하거나 선거·정당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반부패 협약은 각국 정부가 광범위한 부패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뇌물과 횡령, 자금세탁 등을 불법화하는 법률을 채택하며, 부패를 지원하거나 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범죄로 다뤄야한다고 명시했다. 이 협약은 특히 정치 지도자에 의해 수탈된 국가 자산을 차기 정부가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세계 반부패의 날을 전후로 12월 5일부터 11일을 반부패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동부보훈지청에서는 청렴 협약식, 부패 방지 캠페인, 국민 참여 청렴 퀴즈 이벤트, 청렴미션릴레이챌린지 등을 실시하여 부패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반부패 주간 동안에는 청렴 캠페인 전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청렴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반부패의 날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가 3년 연속 상승하였다.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외부청렴도는 상승하였지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내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하락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공공서비스의 청렴도는 향상되었지만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은 조직 운영에 있어 부패를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세계 반부패의 날을 계기로 하여 조직 내 관행으로 자리잡혀있는 부정부패 문화를 근절하고 청렴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별로 청렴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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