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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과 정보공개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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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나모기자단

고흥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과 정보공개를 요청드립니다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과 정보공개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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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흥군의 보복성 인사로 많은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다보니 본질이 흐려지고 지엽적인 얘기들이 난무한 것 같아 간단하게 몇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먼저 지금도 군민과 촛불시민을 폄하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시는지요?

2) '고흥군 공무원을 신안군 홍도로
보낸 사실을 몰랐고 일체의 인사권이 신안군 요청에 의해 이뤄졌는데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신안군으로 고흥군 소속 공무원을 보낸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모르셨는지요?

아니면 신안군과 공무원파견 문제를 협의하였고 신안군에 가는 것은 알았으나 신안군에서 홍도로 보낸 세부적인 사항만 모르셨는지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간부회의에서 일부 군민과 촛불집회 시민을 생각없이 나가는 사람이라고 폄하하신 발언은 회의장 외에도 군청내 부서와 면사무소 등 각 부서에 TV를 통해 실시간 전송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공무원은 물론이고 관심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간부회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공개된 회의 내용중 군수님의 발언을 녹취(錄取)해서 유출한 사람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했다고 하셨는데
회의내용의 잘잘못을 떠나서 유출이 문제가 된다면
간부회의에서 군수님께서 스마트팜 사업같은 치적사업을 유치했다는
말씀을 녹취(錄取)해서 외부에 대대적으로 알린것도 이 역시 똑같은 법률적 잣대로 들이댄다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문제적 발언을 지적하는 녹취는 나쁜짓이고 군수님의 치적을 자랑하는 녹취는 잘못이 없다는 것인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4)대한민국은 모든 사건에 물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의심이나 정황만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역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지 않는 한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 原則)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담담하는 군청이
녹취 의심자의 휴대폰을 요구해 디지털 포랜식을 하는 사설업체를 불러서 개인의 휴대폰을 열어봤다면
그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포랜식 업체에 지급했다는 400만원의 예산은 어떤 항목으로 지출하셨는지요?

5)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휴대폰 제출요구에 부동의한 공무원을 휴대폰 재출을 거부했기에 녹취 의심자로 규정하고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징계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이행하셨는지 자세한 답볍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 근거로 남기기 위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과 함께 정보공개도 요청드립니다.

군정에 바쁘신 군수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0. 1. 16

질의자: 한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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