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① 온누리상품권 구입 후 상품권 매입점에 되팔아 부당차익 수익을 노리는 개인구매자와
② 구매대행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구입 후 전통시장 가맹점을 통해 환전하는 부정유통 구조가 있음을 지적
[중소벤처기업부 설명]
우리 부는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 및 취급 금융기관에서 환전을 통해 완성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경로를 철저히 분석해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수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으로
* 개별가맹점,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시 운영하던 현장대응반*을 설명절 특별할인 기간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 방식으로 운영하고
* 지방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개 지역본부, 60개 센터 상품권 담당자 100여명으로 구성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취소와 함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사설 판매소와 가맹점의 결탁 등의 부정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와 함께 신고체계를 마련하여 단속 중으로
불법행위 경중과 부정유통 규모를 따져 형사고발 및 국고손실(할인보전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
아울러, 부정유통 언론기사를 전국상인연합회에 공지하여 상인들의 경각심 고취와 함께 자정 노력을 요청한 상태
이와 함께 부정유통이 발생하는 지역의 전국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해서는 상품권 판촉을 위한 홍보비의 삭감 또는 지원 중단 및 관련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불이익 검토
마지막으로 제로페이와 연계한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을 연내 도입하여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음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042-481-8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