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13.1℃
  • 맑음13.9℃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6.1℃
  • 맑음파주15.2℃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14.6℃
  • 맑음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2.2℃
  • 맑음강릉14.1℃
  • 맑음동해11.7℃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4.1℃
  • 맑음수원16.4℃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5.5℃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1.8℃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5.0℃
  • 맑음군산17.4℃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9.0℃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6.8℃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6.4℃
  • 맑음목포17.6℃
  • 맑음여수18.0℃
  • 맑음흑산도15.9℃
  • 맑음완도17.6℃
  • 맑음고창
  • 맑음순천15.0℃
  • 맑음홍성(예)17.0℃
  • 맑음14.9℃
  • 맑음제주17.5℃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8.1℃
  • 맑음진주15.6℃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3.8℃
  • 맑음태백5.8℃
  • 맑음정선군8.3℃
  • 맑음제천11.4℃
  • 맑음보은13.6℃
  • 맑음천안14.0℃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4.0℃
  • 맑음15.7℃
  • 맑음부안17.8℃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6.5℃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6.7℃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4.8℃
  • 맑음보성군16.9℃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7.7℃
  • 맑음의령군14.8℃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5.4℃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11.2℃
  • 맑음문경13.2℃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1.9℃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13.4℃
  • 맑음합천15.2℃
  • 맑음밀양15.4℃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5.8℃
  • 맑음남해16.1℃
  • 맑음14.2℃
기상청 제공
여수해경,항만법위반사범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여수해경,항만법위반사범적발

항만구역(하동화력발전소 인근해상)불법조업 광범위 형사활동에 나서 -

 

83767078_1013463495699341_7850197213375365120_n.jpg

 

83944424_1013463455699345_6034351436525993984_n.jpg

 

84023958_1013463395699351_4133276758151528448_n.jpg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9일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항만구역내에서 항만법 위반 사범을 적발하여 조사 중이다“고 10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항만구역(하동 화력발전소 동쪽 0.1마일 해상)에서 각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낚시로 감성돔 10마리를 포획한 경남 사천시 사남면에 거주하는 A씨(만 44세)와 감성돔 5마리를 포획한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거주하는 B씨(만 65세)를 관할구역 형사 활동 중이던 형사기동정이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항만 내 낚시 행위는 항만법 제22조 제3호 위반으로 ‘누구든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항만 구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해경관계자는 “광양항․GS칼텍스여수기지 등 관내 임해중요시설 인근 해상 불법조업을 지속해서 단속하고, 해양오염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해양항만 보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