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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ㆍ위험천만한 음주운항 완벽한 해상교통관제로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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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부해경청ㆍ위험천만한 음주운항 완벽한 해상교통관제로 사고 예방

부해경청 인천항VTS 현미경 감시로 경비정과 함께 음주선박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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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인천해역을 위험천만하게 음주운항한 선박을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요원의 기지로 적발해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해상교통사고를 예방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19일 밤 11시 30분경 인천 남항을 출항한 예인선 A호 선장을 음주운항혐의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인천항VTS*은 어제 오후 11시 19분경 관제구역인 인천 남항에서 출항보고를 하고 항해 중이던 예인선 A호가 갑자기 지그재그로 항행하면서 저수심 구역으로 이탈하는 것을 포착했다.


* VTS(Vessel Traffic Service, 해상교통관제시스템) :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과학장비를 이용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항행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해당 선박을 세심히 관찰한 나경식 관제사는 침로가 비정상적임을 인지하고 바로 A호와 무전 교신을 시도했다.


이때 교신자인 선장이 횡설수설하는 것을 듣고 음주상태로 의심돼 인천해경서 종합상황실 연락해 경비정을 투입해 음주측정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고 출동한 인천해경서 경비정이 바로 A호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202% 수치가 나와 단속·적발했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2%이상의 음주운항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항VTS 부지운 센터장은“해상은 육상처럼 선박 운항 중 음주적발이 어려우나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현미경 감시와 경비함정간의 입체적 협력,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음주선박 단속 및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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