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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진도군 독거도 인근 해역 혈중알콜농도 0.191% 음주운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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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진도군 독거도 인근 해역 혈중알콜농도 0.191% 음주운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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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5일 진도 독거도 동쪽 6km 해상에 음주상태로 물에 빠진 예인선 A호(예인선, 29톤) 선장 L 씨(남, 66세)를 구조하여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부산으로 향하던 A호는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겨 독거도 남동쪽 18km 해상에 부선 B호를 비상투묘 후 진도 서망항으로 이동 중 독거도 해상에서 원인미상으로 해상에 빠져 오후 4시 20분경 완도 상황실로 신고 접수 된 상황이다.


이에 완도해경은 경비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하고, 인근 조업 중인 어선 3척에 구조 협조 요청, 신고접수 21분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경비정과 어선S호(2,26톤, 진도선적)와 함께 익수자 구조 후 저체온증과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음주운항이 의심되어 음주측정 실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91%인 것으로 확인됐다.


L씨의 진술에 의하면 “서망항으로 이동하기 전날밤부터 술을 마셨으나 물에 빠진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소환하여 조사 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올해 5월 19일부터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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