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2℃
  • 맑음26.7℃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4.5℃
  • 맑음대관령23.8℃
  • 맑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9.3℃
  • 맑음강릉31.6℃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3.2℃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24.1℃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7.4℃
  • 맑음충주27.1℃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30.8℃
  • 맑음청주27.5℃
  • 맑음대전27.0℃
  • 맑음추풍령27.0℃
  • 맑음안동27.2℃
  • 맑음상주28.4℃
  • 맑음포항29.3℃
  • 맑음군산23.8℃
  • 맑음대구29.2℃
  • 맑음전주27.5℃
  • 맑음울산27.4℃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4.0℃
  • 맑음통영24.5℃
  • 맑음목포24.5℃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23.9℃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8℃
  • 맑음홍성(예)24.7℃
  • 맑음25.7℃
  • 맑음제주25.0℃
  • 맑음고산24.3℃
  • 맑음성산23.0℃
  • 구름조금서귀포23.0℃
  • 맑음진주26.2℃
  • 맑음강화22.6℃
  • 맑음양평25.5℃
  • 맑음이천26.7℃
  • 맑음인제26.3℃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7.9℃
  • 맑음제천25.6℃
  • 맑음보은26.3℃
  • 맑음천안26.2℃
  • 맑음보령23.6℃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7.7℃
  • 맑음26.1℃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27.1℃
  • 맑음남원28.4℃
  • 맑음장수26.1℃
  • 맑음고창군28.1℃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7.2℃
  • 맑음북창원28.1℃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5.4℃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5.8℃
  • 맑음의령군28.6℃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3.1℃
  • 맑음봉화25.8℃
  • 맑음영주26.7℃
  • 맑음문경27.7℃
  • 맑음청송군28.0℃
  • 맑음영덕28.6℃
  • 맑음의성27.5℃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30.3℃
  • 맑음거창28.0℃
  • 맑음합천29.3℃
  • 맑음밀양29.5℃
  • 맑음산청27.6℃
  • 맑음거제24.4℃
  • 맑음남해25.5℃
  • 맑음25.8℃
기상청 제공
완도해경, 진도군 독거도 인근 해역 혈중알콜농도 0.191% 음주운항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해경, 진도군 독거도 인근 해역 혈중알콜농도 0.191% 음주운항 적발

106414574_600649783917832_6427819863548150297_n.jpg

 

106455069_600649733917837_7452897356580303320_o.jpg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5일 진도 독거도 동쪽 6km 해상에 음주상태로 물에 빠진 예인선 A호(예인선, 29톤) 선장 L 씨(남, 66세)를 구조하여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부산으로 향하던 A호는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겨 독거도 남동쪽 18km 해상에 부선 B호를 비상투묘 후 진도 서망항으로 이동 중 독거도 해상에서 원인미상으로 해상에 빠져 오후 4시 20분경 완도 상황실로 신고 접수 된 상황이다.


이에 완도해경은 경비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하고, 인근 조업 중인 어선 3척에 구조 협조 요청, 신고접수 21분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경비정과 어선S호(2,26톤, 진도선적)와 함께 익수자 구조 후 저체온증과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음주운항이 의심되어 음주측정 실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91%인 것으로 확인됐다.


L씨의 진술에 의하면 “서망항으로 이동하기 전날밤부터 술을 마셨으나 물에 빠진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소환하여 조사 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올해 5월 19일부터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