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킴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