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순천시는 대규모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이 빠른속도로 증가 중이다.
이에 따라 건물은 더 높아지고 복잡해지면서 화재발생 시 사람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고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 어느 때 보다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다
특히 “화재시 대피먼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비상구의 개·폐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인명피해 주요원인으로는 비상구와 관련하여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상구(非常口)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 정의한다
화재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은 연기로 인한 질식이며, 탈출을 바로 코앞에 둔 비상구 쪽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비상구 폐쇄 및 비상구 앞 물건적치로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관리를 실태점검하고 있지만 소방대상물의 증가와 점검 인력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민의 적극적 신고로 영업주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동력(감시)제어반·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안전신문고가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5만원(2회 이상일 경우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소방시설은 화재를 무조건 진압할수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많은 생명을 대피시키고 인명피해,재산손실을 줄일 수 있는 시설임은 분명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비상구 물건적치, 소방시설 고장방치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린다면 우리는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