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0.5℃
  • 맑음28.1℃
  • 맑음철원26.8℃
  • 맑음동두천26.6℃
  • 맑음파주23.9℃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7.6℃
  • 맑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26.2℃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1.9℃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6.8℃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6.6℃
  • 맑음상주26.4℃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27.0℃
  • 맑음전주22.1℃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20.5℃
  • 맑음흑산도15.3℃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1.5℃
  • 맑음홍성(예)23.7℃
  • 맑음25.0℃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17.8℃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4.7℃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8.0℃
  • 맑음제천25.8℃
  • 맑음보은26.0℃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5.2℃
  • 맑음25.0℃
  • 맑음부안18.4℃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9.3℃
  • 맑음김해시20.7℃
  • 맑음순창군26.7℃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0.9℃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1.7℃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2.3℃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24.9℃
  • 맑음영주24.8℃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4.8℃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3.8℃
  • 맑음거창24.2℃
  • 맑음합천26.7℃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1.0℃
  • 맑음남해21.0℃
  • 맑음22.2℃
기상청 제공
주승용 국회부의장 대표 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주승용 국회부의장 대표 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홍수와 폭염을 포함시키고적극적인 빗물관리로 물순환 체계를 정비하고 수해를 예방하도록

20191101032524_4c20ae026528105fea8c3e40ece987b5_sqws.jpg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정 없이 원안 통과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홍수와 폭염을 포함시키고, 적극적인 빗물관리로 물순환 체계를 정비하고 수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현행법에서의 자연재해에는 가뭄과 같은 물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홍수와 폭염 같은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빗물은 저류를 통해 홍수를 저감시킬 수 있고 땅속으로 침투하여 지하수 충전 및 증발산으로 폭염을 저감시키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이 가능한데,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뭄과 홍수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주 부의장은 “21세기는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전쟁 시대가 될 것이라 예측된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법 통과를 계기로 빗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적인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재난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 부의장은 ‘국회 물관리연구회’와 ‘국회물포럼’의 대표로서 기후변화와 급변하는 물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 확립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5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우리나라 물 관리 체계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사업 간 상충, 예산낭비, 규체 중첩 등의 문제가 있어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부처 간의 이견 때문에 기본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주 부의장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며 논란을 종식하고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과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으며, 빗물저장·처리·이용 시설의 설치·보급을 장려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키기도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