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31일부터 2월 2일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인 설날이다.
설날에는 온가족이 모여 선물을 주고받거나 친한 지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받으며 명절을 보낸다.
올해에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흔하지 않은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뜻깊은 선물을 하는게 어떨까 싶다
바로 그 선물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이 선택이 아닌 의무화가 되었다.
그러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사실을 모른 사람이 많을뿐더러, 알면서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다.
소화기(3.3kg)는 2만원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만원대로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만큼은 고향집, 지인집을 방문할 때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