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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구례119안전센터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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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구례119안전센터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필수입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은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옥상 출입문이 잠금 상태로 있지만 화재 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다.

 

20162월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관계자 화재예방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구례119안전센터장(경 황화연)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출입문 개방은 화재 발생 시 나의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라며 평상시 입주민 모두 관심을 갖고 유지 관리하여 피난을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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