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속초23.6℃
  • 구름많음19.6℃
  • 구름많음철원19.1℃
  • 구름많음동두천19.6℃
  • 구름조금파주20.0℃
  • 맑음대관령19.8℃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백령도16.0℃
  • 맑음북강릉26.4℃
  • 맑음강릉27.3℃
  • 구름많음동해25.4℃
  • 구름조금서울20.5℃
  • 구름조금인천18.2℃
  • 맑음원주20.5℃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19.8℃
  • 맑음영월22.1℃
  • 맑음충주20.3℃
  • 맑음서산19.4℃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1.2℃
  • 맑음추풍령21.6℃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4.1℃
  • 맑음군산20.9℃
  • 맑음대구22.6℃
  • 맑음전주21.1℃
  • 맑음울산24.3℃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1.9℃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19.5℃
  • 맑음흑산도20.8℃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20.7℃
  • 맑음순천22.6℃
  • 맑음홍성(예)20.8℃
  • 맑음19.8℃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2℃
  • 맑음진주22.0℃
  • 구름조금강화18.4℃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20.7℃
  • 구름많음인제19.7℃
  • 맑음홍천21.0℃
  • 구름조금태백22.6℃
  • 맑음정선군22.7℃
  • 맑음제천19.7℃
  • 맑음보은19.1℃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0.1℃
  • 맑음금산21.5℃
  • 맑음20.7℃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1.5℃
  • 맑음정읍22.7℃
  • 맑음남원21.0℃
  • 맑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2.1℃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0.6℃
  • 맑음강진군21.1℃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21.7℃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2.8℃
  • 맑음광양시22.2℃
  • 맑음진도군20.3℃
  • 맑음봉화20.5℃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21.8℃
  • 맑음청송군22.8℃
  • 맑음영덕23.4℃
  • 맑음의성21.7℃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2.5℃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2.4℃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22.1℃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1.0℃
  • 맑음23.7℃
기상청 제공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통과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 규정

p1065605424415852_572.jpg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9월 14일 제27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윤단비 의원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오염수 방류가 30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시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에는 △부천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규정, △ 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의 업무협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천시로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및 오염 유해물질 여부 검사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 따르면, 부천시민이면 누구든지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시킬 수 있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된다.

윤단비 의원은 “이 조례를 기반으로 ‘부천시 수산물 안전 인증마크 배부’와 같은 세부사업을 통해 부천시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포부를 전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