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7.7℃
  • 맑음28.2℃
  • 구름조금철원26.4℃
  • 구름조금동두천25.7℃
  • 맑음파주24.5℃
  • 맑음대관령20.3℃
  • 맑음춘천27.7℃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4.2℃
  • 맑음원주27.5℃
  • 맑음울릉도22.0℃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7.3℃
  • 맑음충주28.1℃
  • 맑음서산25.7℃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8.8℃
  • 맑음대전28.8℃
  • 맑음추풍령27.3℃
  • 맑음안동29.2℃
  • 맑음상주29.0℃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24.6℃
  • 맑음대구31.2℃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23.9℃
  • 맑음창원26.4℃
  • 맑음광주28.4℃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7.7℃
  • 맑음목포24.8℃
  • 맑음여수25.0℃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1℃
  • 맑음홍성(예)26.3℃
  • 맑음26.6℃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4.6℃
  • 맑음진주28.7℃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8.0℃
  • 맑음인제27.6℃
  • 맑음홍천28.0℃
  • 구름조금태백21.2℃
  • 맑음정선군29.7℃
  • 맑음제천26.8℃
  • 맑음보은27.6℃
  • 맑음천안27.3℃
  • 맑음보령25.2℃
  • 맑음부여27.0℃
  • 맑음금산27.3℃
  • 맑음28.6℃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9.5℃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5.3℃
  • 맑음순창군27.4℃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8.3℃
  • 맑음강진군28.5℃
  • 맑음장흥28.3℃
  • 맑음해남25.6℃
  • 맑음고흥28.0℃
  • 맑음의령군30.6℃
  • 맑음함양군30.0℃
  • 맑음광양시28.6℃
  • 맑음진도군24.3℃
  • 맑음봉화26.7℃
  • 맑음영주27.4℃
  • 맑음문경28.4℃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29.9℃
  • 맑음구미30.1℃
  • 맑음영천27.9℃
  • 맑음경주시28.3℃
  • 맑음거창29.2℃
  • 맑음합천30.5℃
  • 맑음밀양30.6℃
  • 맑음산청29.2℃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7.8℃
  • 맑음27.2℃
기상청 제공
장은영 전남도의원, ‘주민이 만든 조례’ 기틀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장은영 전남도의원, ‘주민이 만든 조례’ 기틀 마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존 조례 일부개정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강화

231011 장은영의원 보도자료 사진.jpeg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수)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에 따라 발맞추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가 ‘교육감’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되었고, 주민이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조례에 담겼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이 조례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 주민 수를 삭제하였고, 주민의 교육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장은영 의원은 “법의 개정 및 제정에 따라 전남도 역시 지방자치 활성화를 함께 돕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조례나 규칙 제정 및 개정ㆍ폐지와 관련해서 적극 참여하여 전남도의 더 나은 교육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20일(금)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