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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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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231115 한숙경 의원 점자문화 진흥 조례 발의.JPG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이 11월 15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점자발전 지원계획 수립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점자의 보급과 지원 ▲공유재산 등에서의 점자 사용 ▲기념 행사 실시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 시각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0.5% 수준인 약 2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전남의 시각장애인은 13,412명으로 집계됐다.

 

한숙경 의원은 “2016년 제정된 ‘점자법’에 따라 점자는 한글과 동일한 효력의 문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관련법 제정 이후 점자문화 진흥을 위해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43곳 중 8곳(3.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점자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이 1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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