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5.0℃
  • 맑음19.2℃
  • 맑음철원20.8℃
  • 맑음동두천21.0℃
  • 맑음파주18.3℃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9.8℃
  • 안개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5.9℃
  • 맑음동해13.5℃
  • 연무서울21.9℃
  • 박무인천18.1℃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12.4℃
  • 박무수원17.6℃
  • 맑음영월19.1℃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4.4℃
  • 맑음청주21.8℃
  • 맑음대전20.4℃
  • 구름조금추풍령16.8℃
  • 맑음안동16.9℃
  • 맑음상주17.2℃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17.2℃
  • 맑음대구16.9℃
  • 구름조금전주18.9℃
  • 구름조금울산13.9℃
  • 맑음창원17.4℃
  • 흐림광주21.1℃
  • 구름조금부산16.5℃
  • 구름조금통영16.7℃
  • 구름많음목포17.6℃
  • 구름조금여수17.9℃
  • 박무흑산도15.1℃
  • 구름조금완도16.5℃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16.7℃
  • 박무홍성(예)18.6℃
  • 맑음19.7℃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7.7℃
  • 흐림성산18.3℃
  • 흐림서귀포18.8℃
  • 구름조금진주17.9℃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21.4℃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16.5℃
  • 맑음홍천19.9℃
  • 맑음태백12.4℃
  • 구름조금정선군16.1℃
  • 맑음제천17.9℃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16.0℃
  • 맑음부여20.4℃
  • 맑음금산18.9℃
  • 구름조금20.1℃
  • 구름조금부안17.3℃
  • 구름조금임실21.1℃
  • 구름조금정읍18.2℃
  • 구름조금남원22.3℃
  • 구름조금장수18.8℃
  • 구름조금고창군18.0℃
  • 구름조금영광군17.1℃
  • 구름조금김해시17.7℃
  • 구름조금순창군22.2℃
  • 구름조금북창원19.1℃
  • 구름조금양산시18.0℃
  • 구름조금보성군17.5℃
  • 구름조금강진군17.8℃
  • 구름조금장흥17.7℃
  • 구름조금해남17.8℃
  • 구름조금고흥16.7℃
  • 구름조금의령군18.5℃
  • 구름조금함양군20.0℃
  • 구름조금광양시18.6℃
  • 구름많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4.5℃
  • 맑음영주15.8℃
  • 구름조금문경15.9℃
  • 맑음청송군13.1℃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16.4℃
  • 구름조금구미19.2℃
  • 맑음영천14.7℃
  • 맑음경주시14.3℃
  • 구름많음거창19.9℃
  • 구름조금합천20.7℃
  • 맑음밀양18.6℃
  • 구름조금산청19.5℃
  • 구름조금거제16.6℃
  • 구름조금남해17.3℃
  • 구름조금18.1℃
기상청 제공
완도해경, LNG운반선과 화객선 충돌사고 관련자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 송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완도해경, LNG운반선과 화객선 충돌사고 관련자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 송치


240429 완도해경, LNG운반선과 화객선 충돌사고 관련자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 송치(1).jpg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2월 17일 완도군 여서도 해상에서 발생한 LNG 운반선(9,000톤급)과 화객선(5,000톤급) 간 충돌사고에 대해 화객선 선장 A씨(60세) 등 관련자 5명을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박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돌 당시 LNG운반선은 공선 상태로 제주에서 통영 입항 전 표류 중이었고, 화객선은 고흥 녹동에서 컨테이너 및 화물 등을 적재하고 제주로 항해 중이었다.

 

화객선은 자동조타 중 졸음운항을 하였고, LNG 운반선은 입항 대기 차 표류하던 중 화객선이 피해 갈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해당 화객선의 경우 당시 승선 신고되지 않은 화물차 운전기사 등 총 29명을 승선시켜 과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토대로 수사결과 그간 미신고 초과 승선 영업행위(약 90여회, 3,000여명 규모)가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항해 중 자동조타, 졸음운항 등의 운항부주의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가져온다며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당부하는 한편, 미신고 과승의 경우 사고 시 구조 작업에 혼선을 주는 안전 위해 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관행은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