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3.1℃
  • 맑음26.8℃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3.3℃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9.6℃
  • 맑음강릉30.8℃
  • 맑음동해31.1℃
  • 맑음서울25.3℃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5.9℃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4.1℃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6.7℃
  • 맑음서산23.3℃
  • 맑음울진30.5℃
  • 맑음청주27.7℃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7.1℃
  • 맑음안동27.7℃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30.0℃
  • 맑음군산23.2℃
  • 맑음대구29.8℃
  • 맑음전주25.9℃
  • 맑음울산27.1℃
  • 맑음창원25.5℃
  • 맑음광주27.6℃
  • 맑음부산22.1℃
  • 맑음통영23.3℃
  • 맑음목포24.6℃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21.6℃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2℃
  • 맑음홍성(예)23.6℃
  • 맑음26.1℃
  • 맑음제주26.2℃
  • 맑음고산22.1℃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3.1℃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6.4℃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5.9℃
  • 맑음홍천26.3℃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7.9℃
  • 맑음제천25.3℃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2.9℃
  • 맑음부여25.7℃
  • 맑음금산26.9℃
  • 맑음27.3℃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7.3℃
  • 맑음정읍25.2℃
  • 맑음남원28.3℃
  • 맑음장수25.4℃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광군26.1℃
  • 맑음김해시25.9℃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6.4℃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3℃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5.4℃
  • 맑음의령군27.3℃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5.4℃
  • 맑음영주26.6℃
  • 맑음문경27.4℃
  • 맑음청송군27.6℃
  • 맑음영덕28.0℃
  • 맑음의성28.4℃
  • 맑음구미28.4℃
  • 맑음영천28.4℃
  • 맑음경주시29.4℃
  • 맑음거창27.6℃
  • 맑음합천27.9℃
  • 맑음밀양28.2℃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3.6℃
  • 맑음남해25.2℃
  • 맑음25.0℃
기상청 제공
완도해경, LNG운반선과 화객선 충돌사고 관련자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 송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완도해경, LNG운반선과 화객선 충돌사고 관련자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 송치


240429 완도해경, LNG운반선과 화객선 충돌사고 관련자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 송치(1).jpg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2월 17일 완도군 여서도 해상에서 발생한 LNG 운반선(9,000톤급)과 화객선(5,000톤급) 간 충돌사고에 대해 화객선 선장 A씨(60세) 등 관련자 5명을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박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돌 당시 LNG운반선은 공선 상태로 제주에서 통영 입항 전 표류 중이었고, 화객선은 고흥 녹동에서 컨테이너 및 화물 등을 적재하고 제주로 항해 중이었다.

 

화객선은 자동조타 중 졸음운항을 하였고, LNG 운반선은 입항 대기 차 표류하던 중 화객선이 피해 갈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해당 화객선의 경우 당시 승선 신고되지 않은 화물차 운전기사 등 총 29명을 승선시켜 과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토대로 수사결과 그간 미신고 초과 승선 영업행위(약 90여회, 3,000여명 규모)가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항해 중 자동조타, 졸음운항 등의 운항부주의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가져온다며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당부하는 한편, 미신고 과승의 경우 사고 시 구조 작업에 혼선을 주는 안전 위해 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관행은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