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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의 첫걸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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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골든타임의 첫걸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종종 뉴스를 통해 화재 발생시 인근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자동차가 골든 타임을 놓쳐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한 적이 있었다. 때문에 안전을 지키고 소방자동차의

빠른 출동과 화재 진압을 위해 2018810일부터 개정된 소방 관련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소방 관련 시설 범위 확대와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주변 5미터 주정차 금지,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꼭 지켜야할 소방법으로는 기존 소방관련 시설(소화전 등 소방용품)> 개정 소방 관련 시설(지하식 소화전, 지상식 소화전, 소화활동 설비의 송수구, 비상소화장치,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등)

 

 

소방관련 시설 5미터 내 주정차 모두 금지 -기존 주차 금지> 주차, 정차 전부 금지로 개명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사항

 

 

다중이용업소 주차 금지 구역 지정 가능 -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식품접객업소, 극장,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숙박소 등)가 속한 건축물 5미터 이내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 금지 구역 지정가능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 설치 의무화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 주차 시 과태료 100만원 -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와 진입로를 막는 행위, 물건적치 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소방자동차 진로 방해 시 과태료 200만원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위반 시 200만원 이해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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