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대상과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 을 말한다. 2010년 4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기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대상과 포상금 지급대상(신고자격)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지난 2010년 4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