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일년중 가장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차가운 계절풍이 불고 습도도 낮아 주위의 물체들은 매우 건조한 상태로 놓이게 되며 그에 따라 난방 기구 취급부주의 등으로 인해 화재가 12월에서 2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화재가 나지 않도록 평상시 전기, 가스 등 화재위험 요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화기취급시 주의가 필요하며,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로 초기화재 시 대처할 수 있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세심한 생활습관이 필요하겠지만 때와 장소...
전남 영암소방서(서장 박주익)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인해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하여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설비이다. 한편,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대피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2005년 법의 개정에 따라 발코니 확장 등으로 인해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
고흥소방서는 화재 시 대피를 최우선하는 “불나면 대피먼저” 홍보에 나섰다. 최근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과 복합용도의 대규모 건축물의 증가로 화재 시 연소속도가 빠르고 독성가스를 다량 발생시켜 연기로 인한 질식 위험이 높아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소화기사용법 119신고요령 교육과 함께 생존을 위해 대피 최우선 원칙 요령과 특히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사우나, 찜질방 시설에서는 대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비상탈출용 가운’을 비치하고 피난 중심의 화재대응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교...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화재 발생이 빈번한 겨울철을 맞아 대형 화재를 근절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시민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평균 1만5143건으로 연 중 화재건수의 35%를 차지했다. 계절별 화재로 인한 사망자 또한 겨울철이 36.7%로 가장 많았고 봄 27.3%, 여름 21.5%, 가을 14.5% 순으로 나타났다. 교흥소방서는 이번 겨울철 기간 동안 ▲전기장판 등 화...
어느덧 24절기 중 열아홉 번째 절기라는 겨울에 문턱 입동이 지나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기취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화재도 늘어나게 마련이여서,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소방서에서 겨울철은 어느 때 보다도 긴장과 불안 속에서 지내야 하는 계절이다. 매년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고, 지난 9일은 ‘제57주년 소방의 날’이였다. 날짜 자체에 119를 연상시키며,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
최근 주거시설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라남도소방본 부에 따르면 10월 현재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2명으로 그중 11명이 주거시설에서 화재로 인해 사망했다. 이렇듯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주거시설 화재보다 위험함을 알 수 있다.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자그마한 불씨도 주의 깊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물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는 것을 금하고,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전기와 가스를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며, 어린이들에게는 불의 위...
고흥소방서 119구조대는 이번 11월 15일 고흥군내 고층건물 및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완강기에 대한 일제점검 및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완강기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화재로부터 대피할 수 있게 만든 피난 시설이다. 특히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노후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를 색출하여 현지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또한 시설안전관리자 대상 사용법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러한 완강기 사용법으로...
전통시장같은 화재에 취약한 곳이나 인명이 여럿 모여있으며 폐쇄적인 장소인 영화관 같은 곳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미리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과 대피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따라서 화재 예방 기본수칙으로는 담뱃불 1.잠자리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도록 한다. 2. 담배는 지정장소에서 꽁초는 반드시 재털이에 버린다. 3. 보행중에는 흡연을 삼가고 꽁초는 아무데나 버리지않는다. 4. 주행중 차내에서 흡연을 삼가고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지않는다. 5. 담뱃불로 인한 화재의 예방을 위해서 종업원들의 흡연장소를 안전한 곳에 설치...
고흥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센터장 박후종)는 지난 11월 6일 고흥평생교육관에서 완강기를 이용한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완강기는 고층건물 화재 발생 시 건물 외부로 로프, 감속기 등을 설치해 몸에 로프를 매고 높은 층에서 지면으로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이다. 최소 25kg 이상의 하중을 받아야 내려가고 최대무게는 150kg까지 사용 가능하다.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 3층이상 10층 이하의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피난기구를 설치해야하며 그 중 완강기는 설치가 간편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고층건물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완강기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의해 자동적으로 내려올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 기구로 완강기는 현행법상 2층 이상 다중이용업소와 3∼10층까지의 일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용 방법은 먼저 완강기 통 안의 구성품을 확인 후 1.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2.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지상으로 던진다 3.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4.벽을 짚으며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