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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대피먼저광양소방서금호119안전센터는 다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 홍보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SNS 홍보활동 및 각종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만약 건물에서 화재가 난걸 발견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가 화재 초기 불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견한 사람이 주위에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진화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초기를 지나 불이 거세거나 주위로 크게 번지고있는 경우에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할수가 없다. 자 그럼 '불나면 대피먼저'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이 났을 때는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임을 잊지 말고 ‘불나면 대피 먼저’ 6가지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먼저 ▲불과 연기를 보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불이야라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하기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때는 옥상으로 대피하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119신고하기 ▲다섯째 초기에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기 ▲평상시 소방훈련에 적극 참여하기 등 6가지 안전 수칙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생활 속에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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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소방차 주택용 소방시설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는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2012년 2월 5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축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며, 2017 년 2월 5일부터 기존주택에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소방청에 조사에 따르면 의무설치 시행 3년경과 전국 설치율은 56%로 실질적인 설치율이 저조하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점검 및 교체 ▲소방시설 인증제 스티커 부착 ▲SNS 등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며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여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금호119안전센터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힘쓰겠다”며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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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SNS 홍보활동 및 각종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화재 발생시 나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2일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인 설날이다. 설날에는 온가족이 모여 선물을 주고받거나 친한 지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받으며 명절을 보낸다. 올해에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흔하지 않은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뜻깊은 선물을 하는게 어떨까 싶다 바로 그 선물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이 선택이 아닌 의무화가 되었다. 그러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사실을 모른 사람이 많을뿐더러, 알면서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다. 소화기(3.3kg)는 2만원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만원대로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만큼은 고향집, 지인집을 방문할 때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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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대피 먼저' 홍보광양소방서금호119안전센터는 다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 홍보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SNS 홍보활동 및 각종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만약 건물에서 화재가 난걸 발견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가 화재 초기 불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견한 사람이 주위에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진화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초기를 지나 불이 거세거나 주위로 크게 번지고있는 경우에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할수가 없다. 자 그럼 '불나면 대피먼저'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이 났을 때는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임을 잊지 말고 ‘불나면 대피 먼저’ 6가지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먼저 ▲불과 연기를 보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불이야라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하기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때는 옥상으로 대피하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119신고하기 ▲다섯째 초기에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기 ▲평상시 소방훈련에 적극 참여하기 등 6가지 안전 수칙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생활 속에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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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SNS 홍보활동 및 각종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화재 발생시 나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오는 9월 20일부터 9월 22일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인 추석이다. 추석에는 온가족이 모여 선물을 주고받거나 친한 지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받으며 추석명절을 보낸다. 올해에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흔하지 않은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뜻깊은 선물을 하는게 어떨까 싶다 바로 그 선물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이 선택이 아닌 의무화가 되었다. 그러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사실을 모른 사람이 많을뿐더러, 알면서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다. 소화기(3.3kg)는 2만원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만원대로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만큼은 고향집, 지인집을 방문할 때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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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깨나 산불예방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봄철 날씨로 인해 재작년 강원도에 큰 산불을 일으켜 귀중한 인명 및 막대한 재산피해를 일으켰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에 크나 큰 재해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봄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산림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의 실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이다. 그리고 건조한 날씨 및 강풍 등 계절적 특성에 따라 봄철 기간에 집중된다. 봄철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기간이 지속된다. 이때 산불에 대비하지 않으면 막대한 산림피해가 일어난다. 그리고 또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의 확산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런 산불 예방하기 위해서는 ○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 입산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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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소방차 한 대쯤 배치하고 계신가요?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센터장 김귀칠)는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2012년 2월 5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축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며, 2017 년 2월 5일부터 기존주택에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소방청에 조사에 따르면 의무설치 시행 3년경과 전국 설치율은 56%로 실질적인 설치율이 저조하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 급, 점검 및 교체 ▲소방시설 인증제 스티커 부착 ▲SNS 등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며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여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김귀칠 금호119안전센터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힘쓰겠다”며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